도시재정비 특별법 추진 배경은 광역개발 지원
[도시의 재탄생]②도시재정비 특별법 영향
이규성 기자 | 06/27 08:14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 도심지 재정비를 광역개발하는 방안이 본격
논의되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심 낙후지역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의해 사업이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낙후지역 정비사업의 진행이 부진하고 오히려 낙후를 심화시키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지난 8.31대책 당시
부동산 대책에서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9월 국회의원들에 의해 '뉴타운특별법',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등으로 발의됐다. 이를 기존
관련법과 통합해 지난해 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오는 7월 시행케 된 것이다.
건설교통부의 관계자는 "소규모
지역을 벗어나 전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어 광역적 사업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공공 부문 역할 증대로 교육
환경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역 불균형 해소 등을 도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법규에 대한 이해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 제정에는 기존 법규의 한계가 크게
작용했다. 도심 재정비사업은 여러 법규의 저촉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적용받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촉진사업 등 개별사업의 대상.추진 절차 등
시행방안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개별사업의 통합적 시행을 위한 특례를 종합 규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반면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 이용.개발.보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방안 등을 규정한 법률로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등 광역개발을 원활히 지원하는데는 무리가
있어 이를 병합케 된 것이다.
따라서 도심 낙후지역 재생작업은 특별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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