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유용한 정보들/▩ 有用한 情報 및 잠깐 휴식을...

"파산선고 뒤 빚독촉, 위자료 지급해야"

반응형
BIG
"파산선고 뒤 빚독촉, 위자료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2006년 06월 11일(일) 오후 01:06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아 채무가 면제된 뒤에도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개인파산자 이모씨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채무상환 통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는 이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4회에 걸쳐 채무상환 통지를 했다"며 "이로 인해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이상 돈으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거듭된 통지로 이씨는 자신의 통장과 재산에 대해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과거 채무의 책임을 면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가 파산으로 인한 면책을 이유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한 '특수기록정보'를 삭제하라는 이씨의 청구에 대해서는 "특수기록정보는 금융기관의 참조자료로 사용될 뿐 면책받은 채무자가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가로막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00년3월 C은행으로부터 21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갚지 못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정보가 등록됐고, 법원으로부터 2003년10월 파산선고, 2004년1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C은행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4년10월과 이듬해 7월, 9월, 10월 이씨에게 채무 상환을 촉구하고 미상환시 소송 제기 및 압류 등 강제회수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한편 이씨는 파산 및 면책 결정 뒤에도 신용불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자 2004년4월 주택금융공사 사무실을 방문해 삭제를 요구했고, 이에 공사는 신용불량정보를 해제하는 동시에 이씨에 대한 특수기록정보를 등록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