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조합설립인가

반응형
BIG

1. 재개발 조합이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5인 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정관(서울특별시재개발조합 정관준칙을 기준)을 작성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2. 조합설립의 절차

토지등의 소유자
2/3이상 동의
 
정관의 작성
(토지등의 소유자 5인이상)
 

경미한 변경(보고)

   
조합설립 인가신청
(토지등의 소유자
→ 군·구청장)
 
   
  
 
창립총회
(조합, 20일내)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보 고
(시장→건교부장관)
   
 
법인등기
(조합, 30일이내)
   

3. 조합설립인가 후 조치사항

  • 조합창립총회(인가일 이후 20일 이내)

  • 조합임원선출

  • 조합설립등기(인가일 이후 30일 이내)

  • 시공회사선정

  • <선정방법>
    -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로 결정
    - 사업개요, 입찰참가자격, 입찰방법 등을 신문 또는 우편으로 시공사에 통지 후 공개경쟁입찰
    -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안 비교검토서 작성 주민총회상정
    - 자 격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자,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4. 조합총회

  • 총회는 조합장 소집이 원칙(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인의 대표자가 소집), 회의장 입장시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참석대상 자격유무 확인 후 입장

  • 총회소집절차

 
이사회의 결의
회의의 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 결의
   
 
조합원 통지
총회소집 7일전, 등기우편발송
   
 
구 청 통 보
   
   
 
신문공고 및 게시
총회소집 7일전
   
 
총 회
의사록작성
   
 
구청보고
   
  • 총회의 종류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후 20일 이내 집회
    - 정기총회 : 매년 1회 이상 정관이 정한시기 소집
    - 임시총회 :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조합원총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2주간내 조합장이 총회소집    절차미이행시 → 법원의 허가로 소집)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