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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신청 안내 |
2006-06-05 |
부천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금년 7월 1일부터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오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85세이상 노인 ※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 ○ 기 준 일 : 만 85세가 지난 어르신이 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 급 액 : 1인
월 2만원 (실명계좌로 입금)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장수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통장지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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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홍보전단안
부천시에서는
2006년 7월부터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
6월말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셔야...
부천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수수당을 지급하오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 2006년
7월부터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85세이상 노인
※
장기출타자ꋯ국외이주자는 제외
○
기
준 일 : 만
85세가 지난 어르신이 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없이
수당지급
○
지
급 액 : 1인 월 2만원
(실명계좌로
입금)
○
지 급 일 : 매월 15일
장수수당
신청은 ?
2006.
6. 1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
장수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통장지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06.
5.
부
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