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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부천시 85세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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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5세이상 어르신 장수수당 신청 안내 2006-06-05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조회
   130
담당자
   가정복지과
연락처
   032-320-2261

부천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금년 7월 1일부터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오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85세이상 노인
※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
○ 기 준 일 : 만 85세가 지난 어르신이 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없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 급 액 : 1인 월 2만원 (실명계좌로 입금)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장수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통장지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가
신청가능

첨부파일
    장수수당 홍보안내문.hwp


(첨부1) 홍보전단안

  부천시에서는 2006년 7월부터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6월말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셔야...


천시에서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수수당을  지급하오니, 거주지 동사무소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 지급은 ? 2006년 7월부터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85세이상 노인

                ※ 장기출타자ꋯ국외이주자는 제외

 ○ 기 준 일 : 만 85세가 지난 어르신이 수당을 신청한 다음달부터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된 경우에는 신청없이 수당지급

 ○ 지 급 액 : 1인 월 2만원 (실명계좌로 입금)

 ○ 지 급 일 : 매월 15일

 

장수수당 신청은 ? 2006. 6. 1부터 거주지 동사무소에

 ○ 장수수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통장지참)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장수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가 신청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6. 5.


부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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