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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추진위원회 정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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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정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안) (주택 재건축사업)   2003. 5     건  설  교  통  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활용방법
□ 표준운영규정의 성격과 목적

- 본 표준운영규정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운영규정 작성상 유의할 점등을 추진위원회 인가권자 및 추진위원회 관련주민들에게 제공하여 추진위원회가 적법타당하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주택재건축사업이 효율적, 경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

□ 표준운영규정의 활용방법

- 본 표준운영규정은 하나의 예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추진위원회의 특징과 여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추가, 삭제, 수정하여 달리 규정할 수도 있으나, 예비조합원의 권익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완화 등은  치밀한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하여서는 아니됨

※ 본 표준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또는 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주】” : 표준운영규정에 직접 규정하되, 해당 조항이 지니는 의의와 성격, 실제 운영규정제정이나 개정시 주의해야 할 점, 내용・기준・범위등을 설명한 것임

☞ 본 표준운영규정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실국별홈페이지(주택도시국)→공개자료실)에서 검색해볼 수 있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표준운영규정 (주택재건축사업)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이라 한다)이라 하며 본 정비사업은 ○○○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전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조합설립이후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주】불가피하게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인근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평)으로 한다. 단, 본 사업의 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따라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는 사업시행구역과 대지의 총면적이 다소 증감할 수 있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지형여건,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근의 단독・다세대주택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임

제5조(추진업무 등)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추진위원회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조합운영규정(안)의 작성

   6.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징구

   7. 임시총회 및 창립총회의 준비

   8. 설계사무소의 선정

   9. 기타 주택재건축사업관련 업무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추진위원회여건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할 수도 있음

제6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에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등) 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1의 동의서양식으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2】토지등소유자 동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법 시행규칙 제2항 규정에 의한 관련 서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동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

   4. 사업완료후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운영규정(안)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동의서 내용을 운영규정에 포함하므로서 소송 등 민원을 예방코자 함

  ③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범위의 확장 또는 축소

   2.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나. 개략적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8조(예비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방법) ① 추진위원회는 예비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공고하는 때에는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관련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여야 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관련 예비조합원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추진위원회사무실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고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 비공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지만을 공고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 발송과 제2호의 게시판에 있는 날부터 고지・공고된 것으로 본다.

 


【주】추진위원회가 예비조합원의 권리・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성실히 고지토록 한 것은 토지등소유자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고 사업추진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의 권한남용이나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여건에 따라 게시기간, 열람기간, 등기우편 발송횟수, 통지갈음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달리 정할 수 있음

제9조(운영규정의 변경) ①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합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추진위원장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② 운영규정의 변경은 총회에서 의결하며 예비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변경한다.

【주】운영규정의 변경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정관변경규정을 준용한 것임.

제 2 장  예비조합원

제10조(예비조합원의 자격등) ① 예비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노후・불량 주택 또는 상가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당해 주택 및 상가등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추진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정 등에 동의한 자로 한다.

  ②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주택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예비조합원으로 본다

  ③ 하나의 주택 또는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등’이라 한다.)을 2인 이상이 공유지분으로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중 1인을 예비조합원으로 보며, 공유지분 소유자는 소유자중의 1인을 별표3양식에 의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를 받아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④ 주택 등을 건물분 및 대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예비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예비조합원은 주택, 상가 등의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 것임. 또한 국공유지를 점유한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자신의 부담으로 확보할 조건으로 예비조합원이 될 수 있음.


 ⑤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의 지형여건, 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변의 단독, 다세대주택 등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것임

  ⑥ 예비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등이 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예비조합원이 될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예비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추진위원회가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및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한다.

제11조(예비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예비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위원과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임・선출권. 다만, 피선임・선출권은 추진위원회창립총회일 현재로 사업시행구역안의 주택등에 1년 이상 거주한 예비조합원에 한한다.

【주】위원과 대의원의 피선출권을 예비조합원에 한하도록 하여 자격시비를 방지하고, 일정시점, 일정기간 이상의 거주자로 제한한 것은 예비조합원이나 단지의 사정을 잘 아는 자를 선출하기 위한 것이나, 요건을 너무 제한할 경우 유능한 위원과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정비사업비와 이에 대한 연체료의 납부의무

【주】예비조합원에게 금전적 부담이 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위원회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음

  4.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운영규정,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예비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조합원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그 권한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거주자의 경우 그가 지정한 자를 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예비조합원의 자격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주】예비조합원의 부재, 유고 등으로 예비조합원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경우에 자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③ 예비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 추진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예비조합원은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전매 등으로 예비조합원의 권리가 양도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때에 신고가 되지 않아 예비조합원과 추진위원회사이에 마찰이 생기고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④ 예비조합원은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경우에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주】추진위원회에서 인감증명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제출받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조합원은 기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경우 등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제12조(예비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예비조합원이 주택등의 소유권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예비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예비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예비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주】예비조합원이 권리나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경우 또는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예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예비조합원의 자격이 추진위원회내부의 별도 절차(총회, 대의원회의 결의등)나 행정절차(변경신고, 인가등)를 받을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점을 감안한 것임

  ③ 예비조합원으로서 의무불이행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예비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전에 해당 예비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주】소수의 예비조합원이 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나, 추진위원회가 이를 남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임

  ④ 예비조합원은 자신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주】예비조합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탈퇴를 인정하되 개인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탈퇴가 이루어진다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많으므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총회에서 결의할 것인지 대의원회의에서 결의할 것인지는 당해 추진위원회의 예비조합원수, 단지 규모, 탈퇴가 추진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면 될 것임

제 3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①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②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 등의 입찰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1회이상 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제적예비조합원 2분의1이상 동의로 선정한다.

【주】정비사업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 초기단계에서 선정되므로 우선 대의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후 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①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추진위원회해산인가를 받을 때까지 추진위원회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예비조합원이 이의 열람 또는 복사(단, 복사를 원하는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예비조합원이 부담)를 원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표준계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원 등
제15조(위원 등)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추진위원장 1인과 4인 이상 위원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주】본 조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원의 수와 직함은 예비조합원수 등 추진위원회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증감할 수 있으나(추진위원회의 규모에 따라 부위원장을 두거나 이사나 감사의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예비조합원의 의사를 고루 반영,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경비 등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 동의로 구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조합에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 의결을 하였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위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나 손해를 준 경우에 총회나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제16조(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 및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에 저촉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③ 제2항의 의하여 퇴직된 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퇴임전에 행위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므로서, 업무의 영속성을 유지가능토록 함.

  ④ 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21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위원 및 대의원은 그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시장・군수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된 후 확정판결까지의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해당 위원의 자격시비 등으로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에 지장이 많음을 감안한 것임

제17조(위원의 직무 등) ①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위원은 추진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운영규정 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조합원 10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추진위원회회계 등 감사의 업무에 관하여 의혹이 있을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토록 하여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요청정족수는 추진위원회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④ 감사는 추진위원회의 재산 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의 회의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결의방법 등은 제23조 제6항 및 제25조 , 제27조 제6항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부정이 있을 경우, 감사에게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의 소집권 및 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부정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⑤ 추진위원장 또는 위원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

  ⑥ 추진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부추진위원장이 있는 경우 부추진위원장, 상근위원 중 연장자순 등으로 추진위원회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⑦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상근위원의 종류 및 상근위원의 업무범위・권한・의무, 유급 직원의 수 및 직함, 업무내용 등을 별도의 인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이나, 추진위원회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별도의 인사규정이 없이 운영규정에 직접 정할 수도 있을 것임

  ⑧ 추진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추진위원회 또는 유사단체의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주】유사단체라함은 당해 사업관련한 시공사, 설계사 등 협력업체 또는 기타 정비사업조합 등을 말함

제18조(위원의 해임 등) ①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추진위원회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임 절차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감사는 위원에 대한 해임사유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주】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본 조 제4항에 규정에 따르며, 추진위원회사정에 따라 위원의 해임절차를 달리 규정할 수도 있을 것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 위원 선임절차에 따라 즉시 새로운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는 종전의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자격은 시장・군수의 변경인가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위원이 새로운 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추진위원장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추진위원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6항을 준용한다.

【주】위원이 직무태만, 부정 등으로 해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업무공백이나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수행을 대신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④ 위원의 해임은 예비조합원 10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재적예비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예비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위원 및 직원의 보수 등) ①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상근하는 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업무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상근하는 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는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도의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고 총회인준을 받도록 한 것이나, 추진위원회의 규모에 따라 운영규정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직접 규정할 수도 있음

  ③ 유급직원은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주】유급직원은 추진위원회사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하므로 추진위원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임명토록 한 것이며, 사후에 대의원회의의 인준(또는 총회인준으로 조정가능)을 받도록 한 것임

제 4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 추진위원회에는 예비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창립총회로 구분하며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범위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주】추진위원회의 내부 사정에 따라 정기총회 일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총회소집을 무기한 연기하거나 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3개월 범위내로 한 것임

 ④ 임시총회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재적예비조합원 5분의 1이상이나 감사전원의 요청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성 유무에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추진위원장이 총회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소집을 요구하는 예비조합원 공동명의, 대의원 공동명의 또는 감사 전원의 공동명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임시총회의 의장은 추진위원장이 소집하였을 경우 추진위원장이 되고, 추진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그 의장이 된다.

【주】일정 비율 이상의 예비조합원, 대의원 또는 감사에게 총회소집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예비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 이때, 총회소집요구 정족수는 예비조합원수, 추진위원회의 규모 등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을 것임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제4항규정에 의한 추진위원장외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추진위원회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예비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⑦ 총회는 제6항에서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운영규정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 사용계획등 예산안

  4.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예비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5. 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7 정비사업비의 분담내역

  8. 추진위원회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운영규정 또는 조합설립 인가조건에서 총회의결을 요하는 사항

【주】예비조합원의 재산권과 관련된 운영규정 조문, 계약관계 및 관리처분계획 등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총회에서 예비조합원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재적예비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예비조합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은 재적예비조합원 2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예비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규정 제○조, 제○조 제○항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

    4. ........................
【주】예비조합원의 재산권・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예비조합원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개의요건 및 결의정족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중요한 운영규정의 개폐, 기타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음

  ③ 예비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④ 예비조합원은 제3항에 따라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일시 전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예비조합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감 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대리인계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제11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로 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단, 제24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예비조합원 전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주】대의원회의가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경우에도 특례를 두어, 예비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 것으로, 예비조합원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의원회가 총회를 대신할 수 없도록 하여 예비조합원 스스로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임.

제23조(총회운영 등) ① 총회는 이 운영규정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른다

  ②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행동 등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주】의장에게 질서유지권을 부여하므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도모함

제24조(대의원회 설치) ① 추진위원회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하여 예비조합원 20인당 1인을 기준으로 대의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20인당 1인은 임의 기준이며, 대의원 총수는 단지규모, 예비조합원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음.

 ③ 추진위원장이 아닌 추진위원회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주】대의원회에서 의결함에 있어 순수 대의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④ 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당해 동에 추진위원회승인일 현재 예비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⑤ 대의원회의는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하거나 대의원총수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추진위원장은 즉시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청구가 있은 후 2주안에 추진위원장이 대의원회의를 소집절차를 밝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대의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주】일정수 이상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의장(추진위원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완한 것임

  ⑥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추진위원회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대의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제25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궐위된 위원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용역계약 등

【주】사업추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약(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교통영향평가업체 등)에 대하여 대의원회에서 결정 가능토록 함.

 

 ② 대의원회는 제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③ 특정한 대의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회의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의는 재적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단, 제2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결의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여 추진위원회운영을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한  것임

  ② 대의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대의원회의에 출석하거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주】대의원의 의결권의 대리를 인정하여 대의원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다만, 추진위원회의 규모상 대의원수가 너무 적어, 서면 또는 대리권을 인정할 경우 대의원회의의 운영에 차질이 우려될 때는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임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 추진위원회에는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추진위원장이 소집하며, 추진위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추진위원회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추진위원회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주】별도의 조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위원회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보좌기관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기관을 둘 수 있음.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정한 임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이사회는 추진위원회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 추진위원회는 주택재건축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예비조합원의 공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람시켜 주어야 한다.

  1. 운영규정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계약서

   3. 총회의사록

   4.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

   5.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에 관한 행정기관의 문서

   6. 회계감사결과

 ②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예비조합원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열람을 요청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2조(추진위원회의 회계) ① 추진위원회의 회계는 매년 1월1일(설립인가를 받은 당해년도는 인가일)부터 12월말일 까지로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예산・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되 추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을 정할 때는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4. 지출의 관리・징수방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0일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예비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사무실에 이를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예비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납부 또는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비용의 납부 및 지출내역에 대하여 조합원 80%이상 동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예비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추진위원회사무실에 이를 3개월 이상 비치하여 예비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규정을 명시하여 재건축 관련자들이 회계감사에 관한 규정을 숙지, 이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임


 ⑥ 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를 용역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3조(재원) 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조달한다.

  1. 예비조합원이 현물로 출자한 대지 및 건축물

   2. 예비조합원이 납부하는 정비사업비 등

   3. 추진위원회가 금융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서 조달하는 차입금

   4. 대여금의 이자 및 과태료 등 수입금

   5. 기타 추진위원회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에 의한 수익금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추진위원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비용의 조달)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관리처분계획이전에 총회의결을 통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납부기한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예비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주】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등 정비사업비의 납부 및 이의 연체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 예비조합원이 이를 숙지토록 하고, 일부 미납자로 인한 다수 예비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제 10 장  보  칙

제35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6조(해산)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로 하며, 주택재건축조합이 구성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37조(약정의 효력)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설립인가일 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운영규정의 해석) 본 운영규정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의에서 해석한다.

【주】본 운영규정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석에 관한 권한을 미리 규정한 것으로, 이사회, 대의원회의 해석에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 해석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임

제39조(소송 관할 법원) 추진위원회와 예비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추진위원회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등) ①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도시및주건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본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경과조치) 본 운영규정 시행일 이전까지 발기위원회가 시행한 모든 사항은 소급하여 본 운영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운영규정은 ○○지방법원에 ○○정비사업추진위원회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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