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참고)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 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무허가건축물(1989.1.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이하“시장ㆍ군수"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공사 등(이하 "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라 함은 구역내 폭 4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라 함은 정비구역 면적 1헥타아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전의 건축물 동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3조(노후 불량건축물) ①영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가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훼손 및 구조적 결함으로
철거가 시급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0년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1981년부터 1999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준공연도 -
1980)년
3. 2000년이후 준공된 건축물부터는 40년
②영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 화장실 세면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 배수 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제2장 정비구역의 지정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이상인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0,000제곱미터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내용) 영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그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 소유자 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 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유 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6조(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①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제12조제10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의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안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안에서 주택세대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과 이에
따른 건축계획 및 배치계획의 변경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그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제9조 (정비계획의 세부기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사항
가.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정비구역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영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유무 및 노후 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라.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법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시행 예정 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건설계획
가. 건립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종전의 주택규모가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세대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종전주택의 규모이하로 할 수
있다.
나.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다음 각 세목의 범위로 한다.
(1)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 70퍼센트
이상
(2)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 30퍼센트
이상
다. 획지 건축부지 정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하되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나목 (1) (2) 및 제3호나목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임대주택의 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가. 건축계획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심부 기능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 지구별 건축계획선에 의한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
계획,
조경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주 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지구별 건축물의 차량 진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2) 주변의 건축물을 감안한 당해
정비구역에 대한 스카이라인
계획
(3) 주변에 문화재나 자연 지형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나. 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0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등의 작성방법) ①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그밖에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한다)
②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 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 총괄표를 첨부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로 토지 등 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 규정의“임원"은“위원"으로
본다.
제11조(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제27조제4호에서 "그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2조(조합정관에 정할사항) 영 제31조제17호에서 "그밖에 시 도조례
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5.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제13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①영 제38조제12호에서 "그
밖에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을 말
한다.
1.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 중 제1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영 제4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3. 영 제41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자별
권리명세
4. 영 제41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사업시행자 이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없거나 총회의 의결로 규약을 변경하도록 정한
사항중에서 조례 제1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토지 등 소유자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 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 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14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 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시장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당해 시 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15조(시행규정에 정할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에서 "그밖에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등) 영 제47조제1항제11호에서 "그밖에 시 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제17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법 제48조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방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의한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한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 건축비 및 그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추천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8조(주택공급 기준등) ①영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당해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 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 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
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19조(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영 제52조제2항에 의
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또는 면적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규모별 배정은 조합원 소유 종전 주택 등의 동별 위치 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임대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3. 투기과열지구내에 소속 근로자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공람공고일(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제3항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일을
말한다)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유한 주택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사업시행 구역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중에서 종전에 소유한 임대주택의 규모에 가장 근접한 주택을 공급한다.
5. 그밖에 관리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
제20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5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가 당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 대지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제21조(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등) ①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당해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당해 시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 군수가 선정한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 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존 비속이었던 자와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 군수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로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③영 제54조제2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공급한다.
1. 제1순위 :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4장 비용의 부담등
제22조(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 공유지의 관리처분) ①법 제68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와 같다
1. 주거용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이하
②당해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하여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당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장 감독등
제23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호의 추진실적을 당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신고수리)
인가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시행(변경 중지 폐지)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5. 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신고수리) 및
고시
6.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준공인가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6장 보 칙
제24조(관련자료의 인계)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부터 3월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월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
서류
제25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등) ①시장ㆍ군수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법 제8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중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법 제8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그밖의 시·도조례가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영 제71조제1항에 의하여 정비기금으로 적립되는 비율은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⑤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법 제63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그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⑥정비기금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정비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⑦시장ㆍ군수는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도시재개발사업조례 및
경기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정비구역 지정요건 경과조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기본계획 범위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정비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를 득할 때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