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06-338호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안 입법예고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8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부천시도시계획조례
2.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6655호, 2002. 2. 4. 공포, 2003. 1. 1. 시행) 이후 각종 개별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한 제안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주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나.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0조)
다. 녹지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포함하도록 변경함.(안 제17조제2호)
라.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는 복구비를 포함하도록 정함.(안 제29조)
마.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추가로 허용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바.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명확히 함.(안 제42조제2항제2호 삭제)
사.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한함.(안 제44조제2항제1호)
아.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공장 중 첨단업종의 공장을 추가로 허용함.(안 제45조제2항제7호)
자.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도록 함.(안 제46조 단서조항 신설)
차. 미관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카.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규정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을 완화함.(안 제6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을 정함.(안 제68조제1항 단서신설 및 제6항)
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대상을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정함.(안 제69조제1항)
하. 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에 대하여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적용하도록 정함.(안 제69조의2 신설)
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조례 제1973호 부칙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06년 5월 29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부천시장(도시계획과)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 전 화 : 032-320-2499(FAX : 032-320-2159)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구성 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④제3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자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등 주민의견 청취 결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문단이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도시관리계획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8편제1장제2절제1호(2)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사업주관부서("도시계획사업 등의 계획․인가․허가․설치․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제안사유와 목적 및 개요를 포함)
2. 도시관리계획입안서(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
3. 사업계획서(주민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 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받은 사업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도시계획부서(“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등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및 내용, 현황, 사업개요 등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수립의 필요성
3. 기반시설의 공급 및 지원가능성
4. 시의 재정여건 및 주민의 사업시행능력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제안에 대하여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일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공고․열람사항) ①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 및 동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8조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계획시설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조례」․「부천시 사무위임 규칙」․「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및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과 관련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소관부서(이하 “관리자”라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처리․매수여부 결정․보상 및 통지와 절차이행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등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행한다.
③도시계획시설의 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매수청구에 대한 절차 등의 이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조례 및 당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또는 신고 등의 사무(관리자로서 주된 용도의 사무처리부서를 말한다)를 처리하는 자가 행한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 등) 법 제44조제5항 및 영 제39조제7항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및 공동구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구의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한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당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드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 가능한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5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 제>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규모․모양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문화산업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원․도로 등 공공시설의 확보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기타 난개발 방지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16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부천시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 제외
나. 녹지지역 안에서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약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 및 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재해예방 및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시장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3)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본수도 50퍼센트(녹지지역에서는 40퍼센트) 이하인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5도이하인 토지
3. 표고가 75미터(녹지지역에서는 65미터) 이하인 토지
제20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21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2.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옹벽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3.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석축이나 옹벽 등은 배수나 토압분산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
제22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 제2호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 및 「부천시 건축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24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의 발생, 주변환경의 오염 및 경관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각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다만 허가받은 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때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후 6월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이상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토지면적이 3,300제곱미터이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총 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한다.
③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착공 후 허가기간내에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이행 등의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지역․지구․구역안에서의 제한
제30조(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1호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31조(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2호 별표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타종시설 및 옥외 확성장치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가목(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 및 사목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제32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과 전시장 및 동․식물원(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 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3조(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영 제71조제1항제4호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과 집회장중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것(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2004.11.11 개정)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장례식장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4조(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②영 제71조제1항제5호 별표 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과 집회장중 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미만인 것(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 한한다)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오피스텔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5조(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매매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6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동일건축물(지상층의 평면이 하나의 형태로 이룬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출판업․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 공장에 한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제37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동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8호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제38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이하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영 제71조제1항제9호 별표 10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이상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동호가목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내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세차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39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0호 별표 11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0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가목․나목․차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영 제71조제1항제11호 별표 1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을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1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영 제71조제1항제12호 별표 1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및 가축시설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2조(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②영 제71조제1항제13호 별표 1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발전소, 교도소,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3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②영 제71조제1항제14호 별표 15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증․개축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4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초등학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단란주점 및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5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②영 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 17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1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위험물제조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제46조(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제30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권장용도로 지정한 경우 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7, 별표23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제47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와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및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및고압가스충전․저장소(저장탱크용량이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위험물 제조소
다. 위험물저장소
라. 유독물보관․저장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하는 자동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교도소․감화원 및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4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등)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3층이하로서 높이는 12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는 4층이하로서 높이는 15미터이하로 할 수 있다.
1.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너무 남으로서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
2. 너비 25미터이상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 경관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로서 높이 2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대지의 표고가 해발 65미터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층수는 5층이하로서 높이 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5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①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과 학교 건축물의 수직 증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도로와 대지경계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설치 대신 식수대․생울타리 등으로 차폐식수 하여야 한다. 다만, 도난방지 등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시형 휀스 등으로 담장을 설치한 후 덩굴식물이나 수목으로 차폐조경을 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기타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기타 경관지구 등에 대한 용도제한, 건폐율 및 건축물 높이 등 건축제한은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심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②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는 제1항 각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축선(이하 “건축선”이라 한다)으로부터 너비 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밀도․교통․소음․방화․위생 등의 방안을 수립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을 허가하는 시장 등(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4층이하
3. 일반미관지구 : 3층이상
②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저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주위 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2.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3. 「전기설비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4.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안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기념관에 한한다), 제13호의 공장,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 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
6.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때
④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제54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영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환기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법정조경면적 외의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제55조(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허가권자가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7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8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을 제외한다)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다. 철도역사
라. 공항시설
마.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차장
나. 주유소와 함께 설치한 자동세차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제59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60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의 지정목적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1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 등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④생태계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그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2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②영 제78조제1항 별표 2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③영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3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80조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숙박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2. 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
3.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인․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의 건축제한(용도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제64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방화지구
2. 위락지구
3.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4. 문화지구
5. 공업개발촉진지구
6.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7. 레포츠개발촉진지구
8. 리모델링지구
9. 개발진흥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제6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8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의 경우는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6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의 경우는 7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는 8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
②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6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안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6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영 제8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
제6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단서규정은 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적률이 지정되지 아니한 필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적용한다.(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 및 상동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 할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천2백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8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100퍼센트 이하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아파트형공장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은 3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의해 작성된 교통성검토(교통시설계획 및 시설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를 제출하여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으로서 도시기반시설, 교통, 경관, 미관, 소음, 일조권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퍼센트이하로 하며,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될 경우 공동주택부분의 용적률은 250퍼센트이하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공동주택 및 도시재개발사업구역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
⑤시장은 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업지역안에서 주거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동일건축물인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이상 70퍼센트이하인 경우
가. 중심상업지역 : 72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6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 480퍼센트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이 50퍼센트이상 60퍼센트미만인 경우
가. 중심상업지역 : 79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6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 510퍼센트
3.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이 4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인 경우
가. 중심상업지역 : 86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7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 540퍼센트
4.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이상 40퍼센트미만인 경우
가. 중심상업지역 : 93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75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 570퍼센트
5.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미만인 경우
가.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나.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다.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⑥유원지시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공공시설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되는 비율 이하로 한다.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 σ)/(1-σ)〕×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 경우 σ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1. 상업지역
2. <삭 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2(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용적률 적용기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1장제3절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제68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른다.
제6장 도시계획위원회
제70조(기능) ①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1조(구성) ①법 제113조 및 영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부천시 의원
2.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2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업무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3조(회의운영) ①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4조(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이상의 부천시도시계획위원회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간사 및 서기) ①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7조(회의의 비공개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9조(수당 및 여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8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법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000원으로 한다.
제8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44조 및 영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토지가격은 과태료 부과 당해년도, 당해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8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조례시행규칙 및 「세입징수관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3.08.11. 조례 제1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도시계획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시 건축제한은 현행 부천시도시계획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 상세계획 또는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구역(“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는 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물의 허가․인가 및 승인 등에 있어서의 건폐율 제한 및 용적률 제한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2006년 4월 23일까지는 종전의 규정(건축조례 제1704호)에 의한다.
②중동신시가지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용적률이 지정되지 않은 필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68조의 단서조항에 의한다.
③역세권지구단위계획(송내․소사역세권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영 부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및 2000년 7월 1일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공사등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용적률에 1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다)로 한다.
②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6891호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령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자연경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조례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는 영 제31조제2항제1호가목에 의한 자연경관지구로 본다.
제8조(미관광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미관광장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광장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 유효기간)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천시도시계획조례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심의․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용도변경신고․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시 건축제한은 개정규정에 의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제81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내용 |
관련법조항 |
부과기준 |
한도금액 |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30조 규정 에 의한 조사, 측량 행위 등을 방 해 또는 거부 한 자 |
법 제144조 제1항제2호 |
․토지가격의 3/100 |
1,000 |
2. 법 제124조규정에 의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 용하지 아니하고 아 래 기간 동안 방치한 경우(단, 관 계 법령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 가․승인․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함) 가. 1월초과 1년6월이내 나. 1년6월초관 2년이내 다. 2년초과 |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토지가격의 4/100 ․토지가격의 8/100 ․토지가격의 10/100 |
125 250 500 |
3. 법 제124조규정에 의한 허가당시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다른 목 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토지가격의 10/100 |
500 |
4. 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허가목적 대로 이용하지 아니 하고 타인에 게 매도한 경우 |
법 제144조 제2항제2호 |
․토지가격의 10/1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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