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론' 무게...기업비리 처리 대변화 예고 |
-정몽구 회장 구속의미와 수사방향...검찰, 비자금 용처 등 로비수사 가속도- |
서동욱 기자 | 04/28
지난 1개월간 파죽지세로 진행돼 온 검찰의 현대차그룹 비자금 수사가 28일 '정몽구 회장의 구속'으로 마무리됐다.
검찰 수사는 이제 비자금의 사용처 및 김재록, 김동훈씨 등이 연관된 로비수사에 집중될 예정이다.
정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회장이 대부분의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관련자들이 모두 그룹 임직원이므로 차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령인 정 회장의 건강과 현대차그룹의 경영난,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 해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역시 엄정한 법 적용에 따른 '경제정의론'을 선택한
것이다.
◇국내 2위 대기업 총수 구속 의미 =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회장의 혐의는 1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계열사 유상증자 등을 통해 다른 계열사에 39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횡령 및 배임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관련 회사 및 주주에게 귀속된다'라는 영장 발부 사유에서 보듯 정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내용은 가볍지 않다. 정 회장에게 적용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만으로도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정 회장의 혐의가 무겁기도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등이 거듭 강조해온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두산그룹 총수 일가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사법부 수장의 강한 비판은 '경제 위기론' 보다 '정의론'에 무게가 실릴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 기각시 비등할 여론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인 사안을 고려
했지만 구속이 불가피 하다'라는 법원의 결정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시대적 과제라며 국제적 기준의 경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검찰의 논리가 법원에 소명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향후 기업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로비수사 어떻게 = 수감 상태인 정 회장을 상대로
검찰이 보다 편한(?) 조사를 할 수 있게됨에 따라 향후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 수사는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집중할 로비 수사를 통해 1200억원대의 현대차 비자금의 사용처 및 김재록, 김동훈씨 등 로비를 벌인 인사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인사들이
누구였는지를 규명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감중인 김재록씨를 연일 소환해 조사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또 부채탕감 로비와 관련해 41억여원을 받은 김동훈씨도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돈을 건넸다는 진술 밖에 없다'며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증거
수집에도 어려움을 겪어 '로비 수사'는 하고 있는것이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검찰은 정 회장의 구속으로 향후
현대차 임직원들이 예전보다는 수사에 협조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회장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관련 기업 임직원들의 진술 번복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것이라고 검찰은 밝히기도 했다.
한편 2002년 현대차 비자금 중 상당액이 정치권으로 흘러간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결론없이 수사가 종결된다면 수사 초반 일었던 표적수사라는 논란이 다시 재연될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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