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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원’ 건립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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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추모공원’ 건립 차질
GB법 개정 … 구로구와 합의 불가능





부천시가 행정력을 집중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지자체간 합의’라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GB)법 복병을 만나 건립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부천시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GB수립지침’을 개정하면서 인근 지차체 간 협의를 통해 관리계획을 입안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추진 중인 추모공원은 인근 지자체인 구로구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추모공원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신청한 부천시는 “개정법은 광역단체인 경기도와 서울시의 협의안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최근 부천시에 구로구와의 협의를 요구한 것을 놓고 “사업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의회 K모 의원은 “시 정부가 시민적 합의 없이 추모공원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웅석 기자  master@focu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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