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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해양탐사선을 보내 독도 인근 해역을 탐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다른 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양 측량을 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해양 측량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측 EEZ를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일본 측이 IHO에 통보한 수로탐사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관련기사]일본 독도해역 탐사 속셈은?…독도 영토분쟁지역화 의도
일본 해양탐사선의 해저탐사계획 수역은 울릉도 동방 약 30∼40해리 지점의 우리측 EEZ 수역을 포함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장관 대리는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탐사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유 장관 대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허가 없이 한국의 EEZ 내에서의 탐사 강행은 무단진입 행위이며 일본이 강행할 경우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오시마 대사는 일본이 측량하려는 수역은 일본의 EEZ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한국 측이 무슨 조치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4일자 관보와 해상보안청 홈페이지를 통해 탐사계획을 게재했다.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의 중간선을 양국 간 EEZ 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동해 EEZ 주변수역 감시도 강화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타국의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조사를 강행할 경우 연안국이 그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일본 해양탐사선의 독도 진입계획은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한일 갈등이 첨예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2006-04-15 00:14:21 도쿄=정승욱 특파원, 장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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