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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역곡 안동네 500세대 주민 숙원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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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역곡 안동네 500세대 주민 숙원 풀렸다
대장.역곡 안동네 GB 47만4,176㎡ 해제
[2006-03-14 20:26]

부천시 대장.역곡 안동네 일원 2개 취락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47만4,176㎡(14만3,438평)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도시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14일 부천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경기도 도시계획(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천시가 승인 요청한 대장.역곡 안동네 취락지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장동 117-3번지 일원 30만3,096㎡와 역곡동 122-1번지 일원 17만1,080㎡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건폐율 50%, 용적률 120%∼150%가 적용, 건축물의 신축 및 용도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르면 대장안지구는 3천147평에 1천49호를 건설하며, 농수로 일부 자투리 토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이 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으로부터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폭20~25m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하며, 주민 휴양 및 여가를 위한 근린공원을 배치해야 한다.
 
 
역곡지구는 1천959평에 653호를 건설하며, 학교경계 일부 지역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역곡지구는 간선도로(수주로)변 폭 10m 완충녹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 두 지구는 주 진입도로를 15~20m, 내부도로 8m이상으로 도로율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주차장은 면적대비 2% 확보하고, 공공청사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구당 1개소를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300~400㎡로 3층이하, 근린생활시설은 300~600㎡로 4층이하로 규제된다.
 
 
이날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내 고강동, 범박동, 옥길동 일원 4개 집단취락지구 20만6,548㎡(6만2,481평에 대해 GB변경 없이 부천시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대지내에서는 자유롭게 건축이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기사제공 : 임순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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