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오정구 고시 제2006-6호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주택건설사업(변경)시행인가 고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3외 3필지상의 삼양연립재건축주택건설사업(변경)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부천시 오정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자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06년 3월 10일
부천시 오정구청장
▣ 사업시행인가 내역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양연립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 사 업 위치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09-3, -4, -5, -6번지
○ 사업시행자 : 삼양연립재건축정비조합 대표 김순한
○ 사업시행기간 : 2006. 05 ~ 2007. 08.
○ 사업시행인가일 : 2004.12.31
○ 대지면적 : 3,205.60㎡
○ 사업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총 73세대, 연면적 : 9,015.35㎡
○ 사 업 비 : 11,968,120,000원
▣ 사업시행(변경)인가 내용 (단위:천원)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증.감 |
비 고 |
대 지 비 |
3,800,000 |
3,514,320 |
감소 285,680 |
사업시행인가 당시 개략적인 사업비가 산정되어 관리처분 총회시 감정평가액 으로 재산정함.
|
주택건축비 |
7,420,000 |
6,369,000 (부대복리설치비포함) |
감소 1,051,000 | |
소 계 |
11,220,000 |
9,883,320 |
감소 1,336,680 | |
일반분양비 |
2,230,000 |
2,084,800 (간선시설설치비포함) |
감소 145,200 | |
사업비계 |
13,450,000 |
11,968,120 |
감소 1,481,880 |
▣ 고시방법 : 부천시청 ․ 오정구청 홈페이지 및 고강동 동사무소 게시판 고시
▣ 기타 관계도서는 오정구청 건축과에 보관 및 문의는 건축과 (680-2392). 끝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富川市 再開發 및 기타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역곡동 지역개발비 100억 투자” (0) | 2006.03.26 |
---|---|
대장, 역곡 안동네 500세대 주민 숙원 풀렸다 (0) | 2006.03.26 |
소사본(1-9.10구역 통합과 분리개발시 모형도)(펌) (0) | 2006.03.20 |
경기도 "토지분할" 간편히 할 수 있다 (0) | 2006.03.19 |
투자가치 높은 재개발 지분 고르는 요령 (0) | 200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