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06-03-23 1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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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희기자]정부가 서울 강북지역을 광역 개발할 때마다 그 지역에 특목고를 하나씩 설립하고 그 특목고에는 일정한 비율내에서 그 지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강북을 강남 수준으로 개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강북 개발의 핵심 중 하나가 교육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 9∼10월에 강북을 광역개발하면서 그 지역에 시범적으로 특목고 하나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목고의 경우 입학시험에만 합격하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북을 광역개발할 때 설립하는 특목고의 경우 전체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그 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토록 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강북에 설립할 특목고의 경우 신입생 선발시 일정 비율에 한해서 해당 지역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의 교육여건이 상당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도시를 광역 개발할 때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에 드는 자금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올 하반기 강북 지역에 설립할 특목고는 국고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8·31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으로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9조에 따르면 광역 개발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도시재정비 특별법에는 광역개발이 진행되는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 특례학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학교 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특례학교를 설립,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토지를 최장 50년까지 임대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교육청은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뉴타운 등 개발되고 있는 지역에 특목고를 일단 정부 예산으로 세우는 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강북 지역 최대 약점 중의 하나로 꼽혔던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등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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