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의 노후 주택가 밀집지역 등 총 196개구역(7.138㎢)이 정비
대상지역으로 지정돼, 2010년까지 주택 재건축 등 전면적인 거주환경 개선 및 개발 사업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열린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 용역보고회'를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검토 대상지 총 239구역중 196구역을 선정하고, 오는 5∼6월
인천시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키로 했다.
대상지역은 1단계(2006년∼2008년) 112곳(면적 4.279㎢)과
2단계(2009년∼2010년) 84곳(면적 2.859㎢)로 나눠 시행된다.
대상 구역은 주거환경개선과 주택재개발, 주택 재건축,
도시환경정비로 구분돼 시행되며, 사업유형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전체 51.3%인 78곳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또 주택
재건축 64곳(33%), 도시환경정비 41곳(21%), 주거환경개선사업 13곳(7%이며, 이번에 정비구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건축제한이 이뤄지게 된다.
지역별 정비대상 구역(기초단체 요청 포함)은 ▲중구 23곳(66만4천㎡) ▲동구 24곳(79만4천㎡)
▲남구 60곳(225만7천㎡) ▲연수구 3곳(7만3천㎡) ▲남동구 12곳(61만3천㎡) ▲부평구 46곳(185만6천㎡) ▲계양구
18곳(49만9천㎡) ▲서구 10곳(35만4천㎡) ▲강화군 2곳(2만8천㎡)이다.
주거환경개선 대상은 동구가 6곳(15만6천㎡)으로
가장 많고, 주택 재개발은 남구 24곳(108만3천㎡), 주택 재건축은 부평구 12곳(33만㎡), 도시환경정비는 남구(25만1천㎡)와
중구(37만5천㎡) 각 13곳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예정구역 지정대상을 공동주택은 1984년 이전,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1965년 이전, 기타 구조 건축물은 1985년 이전 준공된 건물로 했다"며 "주택공급보다는 주거환경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신규 개발위주에서 기성 시가지 재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총 건축물
21만7천632개동 가운데 전체 30%에 달하는 6만5천358개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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