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시장을 달굴 판교신도시의 3월 분양 일정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속한 청약 날짜와 자격 기준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며, 판교신도시 분양 때부터는 8.31 부동산 대책으로 바뀌는 제도가 적지 않아 청약전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분양 일정=당초 3월 15일로 예정된 분양공고일이 3월 24일로 미뤄졌다. 업계의 분양가격 재산정 및 홍보자료 제작기간을
반영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청약접수는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공ㆍ민간 등 아파트별로 진행된다.
청약방법은 민간
아파트와 주공 아파트가 다르다. 주공의 경우 분양ㆍ임대 모두 1~4일차(3월 29일~4월 3일)에는 성남 거주자 1순위, 5~12일차(4월
4일~13일)에는 수도권 거주자 1순위를 접수받는다. 주공은 분양 공고일 이전까지 청약자수를 파악, 당첨이 가능한 예상 불입금액을 잘라 날짜별로
받을 계획이다.
민간 분양은 4월 3일부터 4월 18일까지 보름간이다. 첫 1~2일(4월 3~4일)차에는 만 40세이상ㆍ10년
이상 무주택자, 3일차(5일)에는 서울지역 만 35세 이상ㆍ5년 이상 무주택자, 4일차(6일)에는 인천ㆍ경기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
5~8일차(7일~12일)에는 서울일반 1순위, 9~12일차(8일~12일)에는 인천ㆍ경기 일산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마지막 청약날로부터 16일 뒤인 5월 4일 한꺼번에 발표한다. 종전
9시~4시30분까지이던 청약 시간은 3시간
연장해
오전 8시 30분부터
6시까지 청약할 수 있다.
◇공급물량 및 달라지는 제도= 3월에는 분양과 임대를 합쳐 총 9,420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분양 아파트는
10개 블록에서 모두 5,844가구가 공급된다. 민간건설업체가 3,660가구를, 대한주택공사가 2,184가구를 분양하는 것이다. 3월
공급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모두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또 8.31대책으로 제도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투기방지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25.7평 이하 주택은 당첨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지방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한데 주택공사가
분양가격에 기간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우선 매입한다. 25.7평 이하 주택에 당첨되면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며, 8월 나오는 25.7평
초과주택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관계로 전매금지 및 재당첨 금지기간이 5년으로 낮아진다.
지난해 바뀐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모델하우스 비공개ㆍ투기방지대책=건교부는 당첨자 발표일인
5월 4일 이후에나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약기간에는 업체별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하고
케이블TV를 통해 장단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통난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청약과열로 인한 투기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건교부의 해명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2월부터 종합상황실을 설치, 인터넷과 전화로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지자체 및 주공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상시 단속체제에 들어간다. 또 불법 전매행위나
알선행위자를 지자체 신고센터나 건교부 인터넷 신고센터(www.moct.go.kr) 및 종합상황실에 신고하면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협조, 자금출처를 분석해 탈루세액이 있을 경우 엄중 과세조치키로 했다.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