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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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