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단계 : 관리처분계획
1. 분양신청
가. 분양신청의 절차
- 사업시행고시 → 분양신청 기간 통지 → 일간신문 공고
나.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 통지 및 일 간신문 공고(조합)
․사업시행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에 분양신청(조합원)
․분양신청은 우편으로도 가능,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고지 하여야 합니다.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기타의 권리자)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권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현금청산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경우 → 분양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설명
․분양에서 제외된 경우 → 현금청산대상 또는 청산방법에 따라 처리됨을 고지
※ 추가부담 :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경우, 조합원의 종전 재산가액 에 따라 주택의 분양평형이 배정되어 종전 건축물 등의 평가액과 분양받을 주택의 평가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추가부담 또는 현금으로 청산 받을수 있습니다.
다. 권리의 신고
․토지 등의 소유자 이외의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기타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권리의 신고를 우편으로 하고자 할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행자인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 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관리처분계획 절차도
인가신청(분양신청 경과후)→공람 및 의견청취(30일 이상)→인가(시장․군수․구청장) → 고시(관보 또는 공보)→통지(시행자)
나. 종전소유면적의 인정기준
․토지
-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에 의함
- 수인 공유시 → 부동산 등기부의 지분비율
- 국․공유지 점유자 → 점유연고권이 인정된 경계를 기준으로 한 지적측량 성과 기준
․건축물
-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 기준
다. 분양방법 및 기준
․조합원 분양
- 분양대상자 1인에게 1주택 분양
- 평형배정은 분양기준 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하고 최소평형 가액 미만인 때에 는 최소평형 배정
- 동일평형 동․호수 결정은 공개추첨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 또는 유사 복리시설 소유자인 경우에는 상가등 복리 시설 분양
․일반분양
- 공동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
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의 이행사항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일반분양
․조합원 동․호수 추첨
․조합원분양
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신청서류
․관리처분계획서
․분양설계기준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의 명세와 사업 시행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산액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명세
․분양을 하지 않기로 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 는 공공시설의 명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관리처분계획 총화에서 결의토록 한 경우 총회결의서 사본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서 사본
․기타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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