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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수도권 재개발 '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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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 '봄바람'

[중앙일보 2006-03-05 16:43]    

 

수도권 재개발 사업에 봄기운이 찾아오고 있다. 재개발 대상 지역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가격이 꿈틀거리고 건설업체들도 수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상반기 중 예정구역이 확정되면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구 50만명을 넘어 관련 법에 따라 예정구역을 결정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하는 경기도 7개시에서 활발하다.

이들 시는 지난달 말까지 잇따라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2010년까지 재개발할 수 있는 예정구역 후보에 현재 109곳이 올랐다. 부천과 수원.용인.성남 등의 오래된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대개 기준 용적률 200%에 기부채납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합쳐 230%까지 지을 수 있다. 수립 의무가 없으면서 기본계획을 추진 중인 광명 등 경기도 내 4개 시와 이달 말 기본계획안을 발표할 인천을 합치면 수도권 재개발 지역은 250곳 정도로 추산된다.

예정구역 대상지들에서 단독.연립주택 등 재개발 지분(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 될 주택의 매물이 사라지고 값이 오르고 있다.

시공권 확보를 위한 주택건설업체들의 물밑작업이 활발하다. 예정구역으로 확정된 뒤 추진위가 구성되면 추진위에서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수도권 재개발 시장은 미개척지여서 업체들이 잔뜩 노리고 있다"며 "업체들이 재개발자문업체를 내세워 주민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투자 유의점=개발재료가 있거나 개발지역 인근인 곳이 투자에 유리하다. 판교.송파신도시와 분당의 후광효과가 기대되는 성남이 주목받고 있지만 주택공사 시행이어서 민간 주도보다 투자성이 떨어질 수 있다. 안양.고양.수원 등에선 신도시나 대규모 재건축사업지역 인근이 유리하다.

도심 재개발 지원을 위해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에 따라 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개발될 곳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대상이 9평 초과 예상)를 주의해야 한다. 재개발지역이 몰려 있는 성남.부천.광명 등이 특별법으로 개발하기 쉬운 곳이다. 사업단계도 따져야 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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