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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不動産에 관한 소식

재개발 업체선정 편법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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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업체선정 편법 '백태'
2006/03/02 오전 10:13 | ▣부산/경남圈뉴스 | [놀자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재개발 조합들의 편법 업체 선정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관할 지자체와 부산시가 두팔을 걷어붙이고 개선에 나섰다.

28일 부산시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주택 재개발 조합은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갖은 편법을 동원한다. 부산 A구 모 조합은 지난해 12월 시공사 선정공고를 내면서 '컨소시엄 절대 불가'라는 자격을 내걸었다. 또 입찰 보증금으로 40억원을 요구했다. 자사 유명 브랜드를 내세우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대기업들 틈에서 중소업체들은 강건너 불구경 하듯 입찰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조합원 800세대의 부산 B구 재개발 조합은 올해 초 설계업자 선정공고를 낼 때 '3000세대 이상 정비사업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입찰 시장 진입 조건부터가 까다로워 공정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독자 규모가 적은 일간지에 업체선정공고를 내 타 업체들의 지원 자체를 막는 경우도 있다. 부산 C구 모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부산 경남 일대의 유료독자가 적은 모 중앙지에 정비업체 선정 공고를 내기도 했다. 공고 후 구비서류 등 제출기한을 짧게 정하기도 한다. 각종 서류 제출기한은 공고가 나간 후 보름가량이다. 하지만 5일~10일 정도로 제출기한을 짧게 정해 조합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업체가 선정되기도 한다.


관할 지자체는 재개발 사업의 업체 선정에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비리를 사전에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 부산 남구청은 관내 재개발 조합 관계자 30명과 가진 회의를 통해 이같은 구청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구청은 재개발 사업 업체 선정 공고시 지역 중소업체들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고를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공고 후 서류 제출 기간을 업체에게 충분히 줄 것을 권고했다. 또 지역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산시는 재개발 사업장의 위치와 규모,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 계획 등의 정보가 담긴 재개발 사업 관리 카드를 작성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지시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28일 현재 총 231곳의 주택재개발구역이 있다.


송수진기자 sujins@kookje.co.kr


[] 2006/02/28 2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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