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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로 지원(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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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둘째아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작성자
   보도자료
등록일
2006-02-28
조회
232

- ‘05. 1. 1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으로 시내 보육시설 보육 가정,
출생일로부터 24개월까지 지원 -

부천시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맞벌이 부부, 젊은 세대들의 자녀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둘째아 이상의 자녀 보육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천시내 거주자로서(부모중 1명) 05.1.1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을 시내 보육시설에서 보육하는 가정(쌍둥이인 경우 모두 지원)으로 출생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된다.(0세, 1세)

지원액은 일반가정 아동은 국,공립 보육료의 70%, 저소득층 가정 아동은 보육료 전액(법정 저소득층 및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이하 가정)을 지원하며, 올해부터 시행한다.

신청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등 근거서류를 이용할 보육시설에 제출하며, 신청절차는 아동시설입소→보육시설장이 일괄 시․군에 지원 신청→시.군에서 아동보육시설에 보육료가 송금이 된다.

문의: 부천시 가정복지과(032-320-2263,2312),
구청 복지과 및 각 동사무소보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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