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세입자 대책
재개발 지역내 세입자는 사실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지역내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 있는 경우에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역내 건립계획이 없다면 인접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임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재개발 지역의 구역지정 공고일 3개월이전부터
주민등록을 옮기고 거주하여야 하며 관리처분 후
이주시까지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공급받는 자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라 함은 세대주는 물론 같은 세대를 이루는 모든
세대원과 분리된 세대원이라도 30세미만이거나 소득이 증명
되지 않는 분리세대원은 같은 세대로 봅니다..
위 조건이 맞을 경우 임대아파트 공급대상이됩니다..
이주비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시공사가 무이자로 대출하는 금액으로
이주비를 받아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는대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이사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위 임대아파트 공급조건과 같은 조건인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1세대당 400만원정도(지역에 따라 다름)
지급되며 1세대 4명기준으로 1명 초과당 50~100만원정도
추가 됩니다..
위장 전입에 실사는 직접 방문하여 실사합니다..
실지로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단독세대를 인정하는 조건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증명이 되는 경우는 단독세대로 보며
위 임대아파트 공급조건에 맞는다면 임대 아파트 공급대상이 됩니다..
출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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