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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모니터링제 운영계획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위법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탈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조기 신고체계 확립 |
□ 운영계획
○ 기 간 : 년 중
○ 명예감시원 위촉 : 2006. 2. 24(금). 20명 위촉
○ 명예감시원의 역할 및 임무
• 위법건축물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로 초기단계에서 즉시조치
• 위법건축물 예방을 위한 대 주민 홍보활동 실시(단체회의, 반상회 등)
• 위법건축행위 사전예방 홍보활동 신고
• 위법건축물 단속 요령 및 관계법규 교육
○ 홍보물제작 배포 : 10,000매(동별500매)
• 내 용 : 위법건축물의 종류, 행정조치방법 등
○ 위법 건축행위 신고체계 확립
• 업무처리 흐름도
〔모니터요원〕 ◦위법건축물 및 건축행위 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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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요원〕 ◦행위자 확인 ◦건축신고 및 자진철거 유도 ◦위법행위 구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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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과〕 ◦ 행위자 확인 -공부확인 현지출장 확인 ◦ 시정계고 - 행위중 ⇒즉시철거 - 행위완료 ⇒시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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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건축과〕 ◦ 시정계고 내용 모니터요원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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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요원〕 ◦ 구청에서 통보받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수시순찰 및 자진 철거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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