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등 주상복합 수천억대 양도세 '폭탄'
[머니투데이 2006-02-26
1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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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성일기자]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대상이었던 50~6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에 수천억원대의 양도세 폭탄이 투하될 전망이다.
국세심판원이 지난 2년여간 계류중이던 주상복합아파트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 여부와 관련, 이달 초 "외벽안에 설치된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포함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세심판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팔 때 양도세 한 푼 내지 않아도 됐던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정부 조치로 양도세 면제기간내 분양받은 50~60평형대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가량 양도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가 이뤄졌더라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부과재척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추징하게 된다.
현행 부과재척 기간의 효력은 △신고자 5년 △비신고자 7년 등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년까지 추징할 수 있다.
양도세 부과율은 기간과 양도차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대부분 시가 6억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3년 이상 보유(1가구 1주택)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양도차액에 따라 9∼36%(1년 미만 50%, 1~2년 미만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물론 1가구 3주택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0%의 무거운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2007년부터는 50% 단일세율로 과세된다.
앞서 정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명분하에 지난 2001년 5월23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서울, 5대 신도시, 과천)의 기간 중 취득한 전용면적 50평 이하 주택(분양 또는 미분양 등의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에 대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준 바 있다.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내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전용 40~50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21곳 3546가구. 2001년 5월에 분양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 중 328가구(60~69평형)가 이에 포함되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472가구(52~64평형)와 '서초트라팰리스' 99가구(50~60평형)가 양도세 면제 기간중 분양했다.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 80가구(54~60평형)와 잠실동 갤러리아백화점 부지에 지어진 '갤러리아팰리스' 455가구(53~64평형),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Ⅱ' 433가구(48~57평형)와 신정동 '삼성쉐르빌Ⅱ' 83가구(50~62평형)도 추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호리첸시아'와 '롯데캐슬엠파이어', 용산구 한강로 '용산자이', 종로구 내수동 '파크팰리스' 등의 전용 40~50평형대도 발코니의 전용면적 포함에 따른 양도세 부과대상에 합류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양도세 면제 대상인 최초 계약자가 잔금을 치른 후 거래를 마친 아파트 소유자가 단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 될 것으로 보여 이들에게 부과될 양도세 추징금액은 전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이번 심판원 결정에 따라 양도세 부과대상에 포함될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여 최종 양도세 면제대상 제외 여부와 그에 따른 세금 추징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부과는 소송이 끝난 뒤 확정될 것"이라면서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는 만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겠냐"고 말했다.
문성일기자 ssamdd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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