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방안 서민층 부담 늘리나> | |||||||||||||||||||||
[연합뉴스 2006-02-06 16:45] | |||||||||||||||||||||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채 임금근로자들과 영세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의 세부담만 늘어난다는 불만이다. 아울러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은 결국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시행될 수 있는 사안들이나 이제까지 정치권의 행보는 이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 선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시행 여부는 극히 불투명해 보인다.
◇월급쟁이 부담 가중 우려..자영업자 세원파악은 `글쎄' 중장기 소득세제 개편방향은 기본적으로 각종 공제를 축소하면서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세원 파악을 확대하는 `넓은 세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민층이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껴야 할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면세점 비율을 매년 경제성장이나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경우 그동안 소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던 저소득층들이 새로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갑근세 소득공제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작년과 같은 간이세액표(기업이 종업원에게서 매달 원천징수할 세금을 정해놓은 표)를 올해도 사용하기로 이미 결정해놨다. 당장 이로 인해 원천징수되는 갑근세(4인 가족 기준)는 임금이 7.2% 오를 경우 월급여가 200만원 근로자는 지난해 1만5천원에서 2만130원으로 28.1% 상승하는 등 소득이 낮을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돼있지 않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줄이고 특별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특별공제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나 결혼, 이사, 장례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특별한 지출 수요가 있는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줬다. 물론 저출산 시대에 맞게 인적공제를 확대하고 자녀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소득계층별 득실은 더 따져봐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이 얼마나 담보 될지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의 세원 노출 확대를 위해 불성실 신고자 추정과세, 가산세 강화, 간이과세자 축소, 전자 장부 확대, 현금거래 자동노출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지만 실제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불투명한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고소득.전문직 세원노출 확대가 형평성 제고 등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매우 어려운 과제여서 납세 도덕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을 최근에도 강조하고 있다.
◇부가세 확대로 가격 인상 우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없던 부가세가 새로 신설되면 사업자들은 부가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공산이 매우 크다. 정부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교육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및 기초생활필수품의 일부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단기과제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모든 사설학원 수강료에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참여정부 임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충학습, 외국어학원, 예체능학원 등에 들어가는 각 가정의 사교육 비용이 오른다는 얘기다. 학원 사업자들이 부과세 과세를 빌미로 수강료를 올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폐지도 곧바로 관리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에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을 맡길 경우 부가세가 영구 면제돼 있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은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했으나 3년간 시한이 연장됐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는 연간 4만4천원 가량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이보다 조금 적은 금액이 오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장례, 생활폐기물 수집, 소독 등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도 그에 따른 부담을 느낄 계층은 서민층이다. 학원비나 아파트 관리비 부과세 부과는 부과세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서민부담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실제 시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부과세에 대한 과세 전환을 추진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로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생활필수품 중 여성 생리대의 과세 전환 역시 원래 과세 품목이던 것을 여성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면세 품목으로 바뀐 품목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주세율.담배세 반발도 만만치 않을 듯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세율 인상 및 담배와 관련된 흡연억제세 신설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주 고세율'이라는 국제적인 추세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를 떠나 이들 품목의 주요 소비자들이 서민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고도주 가격과 담뱃값을 인상하면 이들 품목에 대한 소비가 줄어든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지만 물가 상승 등 서민의 부담은 확실하게 늘어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72%인 소주세율을 90%로 인상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서민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여당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담배 가격 인상도 유보했다. 알코올 도수 21도짜리 소주의 경우 고도주로 분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고 일본의 경우 소주를 고도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세금도 맥주보다 낮게 물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00년에 소주세율이 35%에서 72%로 인상됐지만 소주의 내수 출하량은 세율이 인상된 2000년에 전년보다 14.1% 줄었을 뿐 2001년 14.9%, 2002년 -2.2%, 2003년 5.4%, 2004년 3.6%, 2005년 0.6% 등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소주세율 인상이 소주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주 등 알코올 도수 21도 이상의 주류의 세율을 72%에서 2015년까지 150%로 인상하면 소주의 병당 출고가는 지금보다 420원 정도 올라가 국민주로 자리잡은 소주를 마시는 서민들의 부담은 증가된다. 담배 역시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않는 반면 소비자 물가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주대 현진권 교수 등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인상으로 인한 소비위축 효과는 5개월이 지나면 미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국은행의 분석 결과 담배가격을 500원 올리면 소비자물가와 근원인플레이션은 연간 0.3%포인트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주 세율과 담배 가격 인상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jungwoo@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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