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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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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가이드
뉴타운이란 사업절차 투자가이드 균형발전촉진지구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되고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하여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한한다.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1.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2. 평형배정과 동호수추첨에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로열층에 배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3. 입지요건이 좋은 아파트는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진행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시세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기간이 불투명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힘듭니다.
2. 금융 및 기회비용 등의 과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법규의 적용에 따라 투자의 손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격에 거품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일반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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