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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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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란 ?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

뉴타운 특징
①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한다.
②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진다.
③ 토지이용을 다양화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⑤ 단계적 개발을 계획한다.
⑥ 토지를 공유화한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뉴타운개발
뉴타운개발은 종래 민간주도의 재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실행되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기성시가지 개발방식으로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또한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 등을 포함한 인근의 동일생활권으로 공공부문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APT등 건축사업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서울시는 05.08.29 (월) 3차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 발표
* 뉴타운 후보지 선정 기준

-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구지정 후 조기에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는데 가장 적합한 지구를 선정
- 개발가능면적 비율, 노후도, 접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반영면적 비율 등 객관적 이고 계량적인 기준과 함께 지구의 정형성, 공공기반시설 설치 수요,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필 요성 등 정성적인 여건을 종합검토

뉴타운 사업이란 ?
종래 민간주도의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새로운‘기성시가지 재개발 방식’으로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발시설을 확충하는 동합적인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종전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 확보
주택 재개발 방식 위주 개발
적정 생활권역별 계획적 개발
공공부문 역할 증대 (재정투자 확대)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활용
뉴타운사업의 개발방식
개 발 기 본 계 획
공공부문 추진
도시기반 구조개선 사업
공공부문 지원 강화
아파트 등 건축사업
민간 또는 공공부문 추진
도시기반 구조개선 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절차
사업후보지
선 정
(자치구)
사업후보지
현장실사요청
(자치구)
현장확인
조 사
(서울시)
사업후보지
내정 및 통보
(서울시)
개발구상안작성
및 주민의견수렴
(자치구)
                 
지구 지정 신청
(자치구)
현장조사 및 심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구 지정
(서울시)
사업추진 내용
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정비를 시행하며,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개발기본계획의 수립방법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설계, 교통, 건축, 조경 등 민간전문가(MA) 주도하에 수립하게 되며, 분야별 외부전문가 자문, 실무검토 등을 거쳐 시에서 계획수립 과정을 단계별로 조정·승인하게 됩니다.
 
개발계획의 수립절차
개발기본계획 수립
(자치구)
기본구상(안) 발표
(서울시)
주민설명회
(자치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신청
(자치구 →서울시)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확정
(서울시→자치구)
개발실시계획 수립
(자치구)
         
개발실시계획-개발기본계획의 법정화
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구역 지정과 국토계획법령 절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개발방식에 따른 적용법규
㉠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계획시설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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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명건영 33평] 경기도 수원시 영통동 9.84%
 2.  [삼성 26평]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9.8%
 3.  [풍림 32평] 충청북도 청주시 금천동 9.68%
 4.  [삼익 11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9.57%
 5.  [현대청송1차3단지 58평]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9.52%
· 태영레스빌 32A평 고양시 일산동 25,000
· 토평금호베스트빌2단지 51평 구리시 수택동 65,000
· 무지개 37평 서구 월평동 29,000
· 대림 25평 성동구 행당동 23,300
· 한국토지신탁 코아루C12-1 33B평 용인시 구성동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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