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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사업의 개발방식은 ? *** 뉴타운 사업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등의 방법으로 주민체가 중심인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Q.사업 시행은 언제 입니까? ***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12개 지역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중 2005년 3월경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우선사업시행 지구를 지정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말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Q.사업시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및 공원등 기반시설에 저촉된 토지및 건물은 소유자에 따라 사업참여 방안과 보상방안이 있습니다.세부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Q.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 번 결정된 도시관리 계획은 이를 변경하기 어려우나 주요정책사업(뉴타운사업, 균형발전지구)등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Q.사업지구내 모든 건축물이 철거 대상이니까? **** 사업지구내 도시기반시설등 기본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재개발,재건축(예정),도시개발,도시계힉시설사업)및 편입대상이 정해질 것입니다.향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건축물의 존치및 개발여부 등이 판단될 것입니다.
Q.사업지구 면적조정(변경)이 가능합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개발기본계획(안)은 구에서만 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아니며, 대상지역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조정및 존치지구가 검토될 것으로 뉴타운 개발방식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영화 될 것입니다.
Q.지구내 건축물, 토지등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 ****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간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사업목적상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Q.제1종 또는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의 상향변경은 ?**** 뉴타운사업은 청계천복원사업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원할한 사업 추진과 뉴타운 사업의 취지및 목적등에 부합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뉴타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세입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 *** 정비구역(재개발구역)지정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급됩니다.
Q.무허가 건물(기존 무허가, 신발생무허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에 대한 대책은 ? **** 관련규정에 적합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권 대상이 되며,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 됩니다.
Q.어떤사람이 조합원이 됩니까 ? ****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되며 한정하고 있으며 , 법률상 의 미는 법인이나 민법상 비법인 사단까지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Q.상가를 소유한자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또는 점포등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생활편의시설)의 분양권이 주어지며,주택을 분양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은경우 금액이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 최소면적의 분양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공유지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습니까 ? ***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내 1세대의 공유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이하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권이 있으며, 공유지분의 취득시점은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Q.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의 분양권 유무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즉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그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 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인 1997년1월15일 이전인 때에는 개별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아파트 동.호수의 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동.호수 결정은 동일 평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추첨순위는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우선하여 추첨에 응합니다.
Q.동.층 호수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등을 둘수 있습니까 ? ***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 조합원의 총회의 결의로 또한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층별로 분양가격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Q.조힙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는 언제 합니까 ? *** 통산의 경우 종전재산가격과 분양아파트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후 일반분양자와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분양금 차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Q.구역계 조정 ( 변경)의 가능 여부와 기본계획 안에서 구역계가 조정된 경우 동의서 징구는 어떻게 ? A. 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전체 면적의 20 %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전체 변경 구역의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동의서 징구 비율도 변경해야 할 것임.
Q.사업의 개발방식은 ? *** 뉴타운 사업지구는 주택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등의 방법으로 주민체가 중심인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Q.사업 시행은 언제 입니까? *** 뉴타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한 12개 지역중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중 2005년 3월경 서울시 심의를 통하여 우선사업시행 지구를 지정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연말쯤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Q.사업시 도로등 도시기반시설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로및 공원등 기반시설에 저촉된 토지및 건물은 소유자에 따라 사업참여 방안과 보상방안이 있습니다.세부적인 대책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사업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Q.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변경가능 여부는?*** 원칙적으로 한 번 결정된 도시관리 계획은 이를 변경하기 어려우나 주요정책사업(뉴타운사업, 균형발전지구)등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입안하여 서울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Q.사업지구내 모든 건축물이 철거 대상이니까? **** 사업지구내 도시기반시설등 기본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개발방식(재개발,재건축(예정),도시개발,도시계힉시설사업)및 편입대상이 정해질 것입니다.향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건축물의 존치및 개발여부 등이 판단될 것입니다.
Q.사업지구 면적조정(변경)이 가능합니까?**** 구에서 추진하는 개발기본계획(안)은 구에서만 개발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은아니며, 대상지역 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조정및 존치지구가 검토될 것으로 뉴타운 개발방식이 보다 구체화되고 정영화 될 것입니다.
Q.지구내 건축물, 토지등에 관한 규제는 어떻게 됩니까 ? ****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년간 건축 제한을 받습니다.(사업목적상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Q.제1종 또는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뉴타운 사업추진시 용도지역의 상향변경은 ?**** 뉴타운사업은 청계천복원사업사업과 더불어 서울시 역점 시책사업으로서 원할한 사업 추진과 뉴타운 사업의 취지및 목적등에 부합되는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별도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뉴타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세입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 *** 정비구역(재개발구역)지정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대책비가 지급됩니다.
Q.무허가 건물(기존 무허가, 신발생무허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에 대한 대책은 ? **** 관련규정에 적합한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한하여 분양권 대상이 되며,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 됩니다.
Q.어떤사람이 조합원이 됩니까 ? **** 도시재개발법상 조합원의 자격은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정되며 한정하고 있으며 , 법률상 의 미는 법인이나 민법상 비법인 사단까지 조합원의 범주에 포함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Q.상가를 소유한자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 *** 건축물의 용도가 상가또는 점포등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생활편의시설)의 분양권이 주어지며,주택을 분양받고도 권리가액이 남은경우 금액이 구역내 건립하는 상가 최소면적의 분양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상가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Q.공유지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권이 있습니까 ? ***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내 1세대의 공유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그이하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권이 있으며, 공유지분의 취득시점은 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으로 한정 하고 있습니다.
Q.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의 분양권 유무는 ?***건축법상 다가구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즉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 주택을 분양하여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그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 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인 1997년1월15일 이전인 때에는 개별 분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Q.아파트 동.호수의 배정 방법은 무엇입니까 ? ***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건립되는 아파트의 동.호수 결정은 동일 평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추첨순위는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우선하여 추첨에 응합니다.
Q.동.층 호수에 따라 분양가격에 차등을 둘수 있습니까 ? *** 관리처분 계획 수립시 조합원의 총회의 결의로 또한 감정평가의 결과에 의하여 층별로 분양가격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Q.조힙원의 아파트 분양대금의 납부는 언제 합니까 ? *** 통산의 경우 종전재산가격과 분양아파트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경우 일반분양후 일반분양자와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분양금 차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Q.구역계 조정 ( 변경)의 가능 여부와 기본계획 안에서 구역계가 조정된 경우 동의서 징구는 어떻게 ? A. 기본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며, 또한 전체 면적의 20 %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며 전체 변경 구역의 동의율을 맞추기 위한 동의서 징구 비율도 변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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