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06-01-04
20: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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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는 없지만
국내에서 조망권 개념이 생긴 것은 1970년대 말 강남구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로 추정된다. 조망권이란 주변의 자연경관,
역사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적 권리를 말한다. 조망권은 수평,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해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조망권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한강은 가장 대표적인 조망권이다. 같은 단지에서도 일조권이 유리한 남향 아파트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북향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 또 조망권이 집값의 약 20%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발표할 때 조망권이 아파트 값의 10~20%를 좌우한다고 밝힌 이 좋은 예다. 서울의 대표적인 조망권 지역으로는 한강,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의 안양천 주변을 꼽을 수 있다. 또 서울숲, 용산, 여의도 등 도시공원 주변과 북한산, 관악산, 대모산 등 산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2000년대에 등장한 골프장 주변과 호수, 섬, 바다가 보이는 곳도 조망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빌딩 숲을 이루고 있는 뉴욕 맨해튼에서 센트럴파크를 보기 위해 평당 1,580만원을 주고 공중권(空中權)을 샀다는 개발 사례까지 있는 것을 보면, 고밀도 도심 지역에서 조망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앞으로 소득 수준과 주거의 질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있어 조망권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조망이 뛰어난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방문이 필수적이다. 아파트의 평면도와 배치도 만으로는 잘 파악할 수 없는데다, 위치마다 전망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코니 부엌 거실 등에서의 전망 여부와 동간 배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산이나 강 바다 공원에 인접해 있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조망권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강변 아파트는 소음과 먼지가 많다. 또 산이 가까운 아파트는 여름에 모기로 고생하고, 등산로에 인접한 아파트는 등산객 때문에 주말에 어수선하다. 이런 장단점을 판단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비자 자신들이다. RE멤버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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