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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조망권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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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은 내실자가 특정위치(주로 거실)에서 밖을 바라보았을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역 또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조망분석은 특정 위치에서 시야의 가림 정도를 컴퓨터 모델링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여 주며,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피해량을 판단하여 줍니다. 통상 "아름다운 자연적, 역사적 또는 문화적 풍물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이라고 정의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야는 12 범위 내의 사물을 볼 수 있고, 그 중 근접주면 시야 6 범위 내의 사물을 무의식적으로 인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외부를 바라보았을 때 전체 시야에서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시각적 개방감의 비율을 천공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기준으로 조망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장 촬영 사진>

 

<조망권 분석 시뮬레이션>

<현장 시공 후 사진>

 

『 판례를 통해 본 판단기준 』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경관이나 조망등이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그 토지나 건물의 인접대지에 어떤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토지등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리(95다23378)이므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은 그 토지, 건물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공사중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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