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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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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동의서를 걷고 있는 곳입니다. 추진위원장의 급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총무나 경리 등은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위원장만큼은 안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법이 있나요? 상근하는 위원장에게 공식적인 급여 지급이 안된다면 활동비 제공 역시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들
re: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에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추진위원장이 상근임에도 급여가 없다면 추진위원회 대표로써 행해야하는 조합설립인가에 따른 동의서 징구 등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

는 문제에 있어서도 책임여부의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개발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군가 자원봉사하는 마음으로 급여없이 일한다면 고마운 일이겠으나,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일꾼이라면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댓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re: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정식 재개발 사업자로 등록을 할경우는 위원장과 상근해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re: 재개발 추진위원장의 급여
추진위원장의 급여지급 유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관련법에서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예산,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있고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3억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외부회감사
또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급여를 많이 책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상근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판공비를 지급받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상근직원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것이
업무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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