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 돈이 되었던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5층 건물에 원래 10가구가 살다가 재건축으로 15층 높이에
30가구가 되게 되면 건축비 및 기타 경비가 나머지 20가구에
대한 일반분양분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추진주체들은 좋을 수
밖에 없겠죠.
무상으로 13평에서 30평, 40평으로 옮길수 있고 이주비도
지원되니깐요.
건설사 역시 땅없이 별다른 투자없이 돈을 벌게되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결과입니다.
추진세력쪽에서 보면 일반분양분의 평당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 많기에 분양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주변가격도 덩달아 뛰기 시작합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폭등의 진원지로 지목된 원인이지요. 해서 정부도 규제책의 일환으로 종세분화를 내놓게 됩니다.
건물의 층수를 제한한 것이지요.
일반분양가구수가 줄면 해당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당초 각 조합원이 기대했던 무상지분율(재건축 조합원의 기준 대지 지분 대비 재건축후 추가 부담금없이 받게 되니 지분
의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재건축시 가장 환성적인 구조는 땅값이 비싼 지역의 대지지분이 크고 가구수가 적은 저층(5층 이하)아파트입니다.
예를 들어
13평이라도 대지지분이 30평이고 무상지분율이 150%이면
재건축시 45평에 추가부담금없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는
32평에 살고 있는데 대지지분이 18평, 무상지분율 120%이면 21.6평 밖에 되지 않아서 원래 사는 32평으로 입주할려고
10.4평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자신소유의 재건축 대상아파트의 현재 가격과 재건축시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주변의 비숫한 평형의 신축아파트
매매가격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적율이 높다는 것은 무상지분율이 높아져, 추가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용적율이 낮다는 것은 무상지분율이 낮아져, 그만큼 추가부담금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들 용적율, 용적율 하는 것이랍니다. 또한 층수를 높이자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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