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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경위 2005년 9월 2일 김학송 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9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뉴타운특별법안, 2005년 10월 13일 윤호중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2005년 10월 14일 노웅래 의원 등 34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광역개발 특별법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안이유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교통·주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대적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규모는 도로·공원·학교·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시설의 확보를 감안하여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그 최소규모를 20만㎡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다.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2조).
라.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재정비촉진지구내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하여 구역지정요건 완화, 용적률·층고제한 완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지방세 감면, 과밀부담금 면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9조제4항·제19조·제20조·제22조 내지 제24조).
자.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가 등이 예산이 확보된 범위안에서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
차.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거실태를 조사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이를 건설·공급하도록 함(안 제30조).
카.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도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함 (안 제26조 및 제31조).
타.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주택공급 등을 받을 권리는 지구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인정하도록 함 (안 제32조 및 제33조).
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사업지구의 계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면적이상으로서 유사한 절차를 거친 사업지구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것으로 봄 (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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