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수립안
부천시의회 속기록 제4대 제 123 회 본회의 제2차 (2005년 12월 13일 화요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수립안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황원희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강일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원 의원(괴안, 범박 시의원) (관련발언 발췌)
다음으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뉴타운이라는 것은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면 종전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개별법에 의한 주거지 정비사업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오는 2006년 6월 30일 이전까지 수립 완료하도록 하는 사업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구차원의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적 통제와 공익성을 부여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법적 절차사항을 이행하여 가는 중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정구역안으로 48개 구역을 지정하여 현재 우리 시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일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19인이 국회에 발의한 뉴타운 특별법안,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 등 143인이 발의한
도시구조개선 특별법안, 노웅래 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도시 광역개발 특별법안 등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법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 정비사업은 개별적인 소규모구역단위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생활환경의 개선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적한 바와 같이 소규모 구역단위로 시행된 즉,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안으로 지정된 48개
구역이 바로 이러한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위와 같은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구시가지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특례와 공공부문의 참여를 통한 공공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의 개발, 개발에 따른 용적률 등의 특혜,
개발이익의 체계적인 환수, 기반시설의 확충, 특수목적고등학교 설치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공기관의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허용 등입니다.
먼저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기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는 달리
첫째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둘째 용적률·층고제한 이 완화되고, 셋째 소형평형 의무비율, 넷째지방세 감면, 다섯째 과밀부담금 면제, 여섯째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례를 명시하고 있고 위 법 제29조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러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점을 직시하여 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일명 뉴타운 사업지구는 위 법에 의하면 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경기도로부터 현재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기본계획 수립안이 승인된 후 위 사업대상지구에 대하여 각종 민원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별 사업지원센터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 기술자문과 지구 내 주민과의 갈등 및 재산권 이해관계를 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