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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전문인력 등 강화해야 난립 막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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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력·전문인력 등 강화해야 난립 막을 수 있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제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성 검토,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 분양 등 정비사업의 굵직굵직한 업무를 도맡아 대행한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시공사 선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에나 가능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능력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현행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관련조항은 제도 도입 논의당시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개인 및 법인 모두 10억원 이상으로 한 자본금 기준이 개인 10억원, 법인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최소 전문인력 기준도 당초 7∼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이렇게 완화된 등록 요건 때문에 업체의 난립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이유로 관련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난립을 막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조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오는 5월 18일 시행되는 ‘도정법시행령개정안’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5인 이상의 인력’을 ‘5인 이상의 상근인력’으로 바꾼 것이다.

이로써 서류상으로 이름만 등록돼 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전문 인력들이 상근인력에 포함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체계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전문가는 “정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도래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권장사항이었던 상근인력을 성문화시킨 것은 옳은 일”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더욱 요건을 강화해 자본금 규모 5억원, 전문인력 5명 이상을 사업규모에 맞게 좀더 규모 있는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성 기자   < shinds@newstan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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