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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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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방형 이사제’로 일대변화 사학법인 “학교 폐쇄” 반발

이영록 기자

“견제 장치”-“자율 저해” 찬반  신입생 거부 등 사실상 불가능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법인과 종교단체 등이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할 방침인데다 사학들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며 학교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의미=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 사학에 대한 견제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사학들은 전교조 교사들로 인해 학교위 자율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 이사진(7명 이상) 중 개방형 이사를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개방형 이사 임명 방식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학교법인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학의 내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법인 감사 중 1명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인사로 임명토록 했으며 교직원의 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한편 교장 임기제 도입(4년 중임), 대학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각계입장=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학법 개정안이 미흡하지만 10여년간 미뤄온 것이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었다”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등은 “전교조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사학의 자율권을 해친다”며 “종교계 등과 뜻을 모아 다음주 중 하루를 휴교하고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밝혀 일선 학교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종교와 보수단체는 사학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폐쇄 가능할까=학교를 폐쇄하거나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이나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더욱이 학교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명분을 얻기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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