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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촉진` 등 부동산 후속입법 추가확정 | |
[이데일리] 2005-12-08 22:09 |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인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비롯해 구시가지 재개발 등 구도심 정비사업을 광역단위로 진행하기 위해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또 친일행위자 가운데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다시 국고로 귀속토록 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귀속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국회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박찰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며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 거래로 규정,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와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통과시켰다. 그밖에 국회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등록대상 유가증권에 포함시키는 `공사채 등록법 개정안` ▲1∼3급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고 해당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당초 처리키로 했던 이라크 자이툰부대의 파견기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키로 하는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 등 해외파병 관련 3개 동의안은 민주노동당의 요청으로 처리를 미루기로 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재웅(esperanz@e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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