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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뉴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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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뉴타운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합뉴스] 2005-12-08 06:0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시의 3차 뉴타운 후보지와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는 앞으로 5년 간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차 뉴타운 후보지 11곳과 2차 균형발전 촉진지구 3곳을 모두 향후 5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면적은 모두 1천143만여㎡로, 종로구 창신, 동대문구 이문.휘경, 성북구 장위, 노원구 상계, 은평구 수색, 서대문구 북아현, 금천구 시흥, 영등포구 신길, 동작구 흑석, 관악구 신림, 송파구 거여.마천 등 뉴타운지구 11곳과 광진구 구의.자양, 중랑구 망우, 강동구 천호 등 촉진지구 3곳이 대상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와 땅값 상승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구역 지정이 되면 이 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땐 180㎡ 초과, 상업지역은 200㎡ 초과, 녹지지역은 100㎡ 초과, 공업지역은 660㎡ 초과 등이 대상이다.

지정기간은 일단 2010년 12월까지로 잡혔으나 지정기간 이내에 개발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재지정할 수 있다.

이번 구역 지정은 다만 이달 중 열리는 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일부 지구 지정 심의가 끝나면 공고ㆍ시행된다.

도시계획위는 또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 9만6천㎡ 규모의 한국화물터미널에 37층, 연면적 42만㎡의 건물을 지어 화물터미널과 대규모 점포, 창고 등으로 활용하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자문안건으로 심의했으나 개발계획을 다시 세우라며 반려했다.

토지주들은 화물터미널 전체 부지 중 5만5천㎡에 37층짜리 건물을 짓고 7만7천㎡는 화물터미널로, 2만9천㎡는 창고로, 31만㎡는 대규모 점포로 활용하겠다는 개발계획을 냈으나 도시계획위는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도시계획위는 대규모 점포를 넣어 복합시설로 활용하는 문제와 이 시설을 용적률 399%로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앞으로 이 화물터미널이 대규모 복합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sisyph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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