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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그모습 그대로'시공해야 |
견본주택 설치 기준 깐깐히 정해 7일 시행 |
안장원 기자 입력 : 2005/12/06 16:40 | 스크랩 | 프린트 | 목록 |
주택법령 개정으로 사이버견본주택이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견본주택건축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견본주택 내부평면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대로 설치해야한다.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부분을 표시해야 한다. 견본주택 내부의 마감재는 실제로 지을 주택의 마감재와 같은 품질로 꾸며야하고 평면도 등을 비치해야 한다. 업체는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 대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의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내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목록표에는 마감재별 제품명·규격·제조사명·모델명을 적어야한다. 업체는 입주예정자 입주가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이들 목록표·영상물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치단체는 사용검사 때 앞서 제출된 마감재 목록표·영상물 등과 비교해 마감재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측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할 경우에는 사이버견본주택 내용을 자치단체에 제출하고 인터넷에 게재해야 한다. 사이버견본주택 내용에는 입주자모집공고내용, 단지 위치도·배치도·조감도, 동별 입면도·투시도·평형별 위치도, 각 세대별 평면도,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옵션품목 목록 등이다. 정부는 대형건설업체들의 모임인 주택협회와 중견업체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사이버견본주택을 모은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입주 후 마감재대로 시공되지 않아 빚어지는 민원이나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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