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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개발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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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25일 491호


 

서울시, 뉴타운 개발 ‘다각화’

지원센터 설립, 도시개발·주거환경개선 등 사업방식 확대

뉴타운 및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관할 자치구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원센터가 운영된다.

또 이들 지구의 개발시 주거환경개선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방식 등이 도입되는 등 사업추진방식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주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렵하고 내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별로 수립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및 사업진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평·왕십리·길음 등 3개 시범사업지구는 시에, 2차로 지정된 12개 지구는 관할 자치구에 ‘00뉴타운(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지원센터’가 각각 설치된다.

이 센터에는 개발기본계획수립에 참여한 MA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발족돼 개발사업 지원 및 자문 등을 맡게 된다.

개정안은 또 뉴타운·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방식을 기존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확대했다.

또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던 사업방식을 지구별로 구분없이 통합·규정해 지역별 상황에 따라 용이하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정수를 현행 15인 이상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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