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① 서울, 경기외 기타 뉴타운 소식

등기상대지지분(면적)에 관해

반응형
BIG
등기상대지지분(면적)에 관해
작성일 2003-11-29 09:21 채택 포인트 150   답변 1   한줄의견 0   조회 931  
 
등기상 대지지분(면적)에 대해 궁금한데요
5층짜리 아파트인데 등기상에 대지면적이 3637.1㎡, 대지권비율이 363710분의 3906 이면
등기상 대지지분(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아파트 전유부분의 면적은 57.42 ㎡ 입니다.
답글쓰기
답변 질문자 채택 답변네티즌 채택 답변
대지면적 지분은?
작성일  2003-11-29 09:34 현재추천 3  
 
.
대지면적지분은
총 3637.1제곱미터 나누기 363710 곱하기 3906이면 39.06제곱미터로
님의 아파트 토지공유지분은 39.06제곱미터(11.8274평)가 됩니다
아파트 전용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궂이 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적으로 나누게 되면 님의 지분은 39.06제곱미터(11.8274평)으로 그 면적은 주차장은 물론 조경면적, 인도,등을 포함한 여유공간의 토지까지 포함된 것으로서 아파트 소유주의 공동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처 :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