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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14.03.11 14:29
분담금을 구체화한다는 게 시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왕십리1구역 재개발조합은 분양신청 안내를 공고할 당시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등을 설치하는데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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