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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 2014-02-01
"천재·지변 외 보상 규정 없어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은 각하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 구역 상가임차인 최모씨 등 2명이 "재건축사업 시행자의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위헌"이라며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항은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상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긴급 정비사업이 필요할 때에만 토지·물건 등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재건축 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에 비해 공공성·강제성이 약하다"며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사업에 반대하는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만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자에 수용권을 줘 임차권자에게 손실보상을 하게 할 경우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이 일 수 있다"며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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