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 | |
전화번호 | 032-625-3715~7 |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0.07.16) 개정 알림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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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7-22 15:54:1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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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10. . . (제 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1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단체인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 정할 사항 및 협회 설립 인가의 취소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조합원 등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입자 대책과 관련된 용적률 특례 적용 시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간소화(안 제12조제7호의3 신설)
사업시행자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 손실보상을 실시하여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게 된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ㆍ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사항의 통지(안 제24조제1항)
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건축물 설계의 개요, 철거 및 신축에 드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과 분담 기준 등의 사항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함.
다.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의 통지 의무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확대함(안 제42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련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할 때 현재에는 해당 서류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만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의 확대(안 제70조 신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공개 대상을 법률에서 정한 정보 외에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조합설립 동의 갈음의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서면 통지 의무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 설립 인가 및 취소 기준, 조합원 등에 대한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범위)
대통령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제13조의2제4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제35조제2호 단서 중 “궐위된 자”를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9호 중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한다.
제42조 전단 중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부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제72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3조”를 “법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중 “경우”를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시행인가 관련 서류의 공람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 |
1. ∼ 7의2. (생 략) |
1. ∼ 7의2.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3. 법 제40조의2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
8. ∼ 12. (생 략) |
8. ∼ 12.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 ③ (생 략) |
제13조의2(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④ --------- 제3항-------------------------------------------------------------------------------------------------. |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24조(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제26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24조제3항제8호 및 이 영 제34조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 ---------------------------------------------------------------------------------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후단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제38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조합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
9. 사업시행자 -------------------------------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제42조(공람) 시장ㆍ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관계된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재개발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42조(공람) ------------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 하려는 --------------------------------- 해당 ----------------------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 <후단 삭제> |
<신 설> |
제66조의2(교육의 실시)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건설 제도 2. 도시 및 주택 정비사업 관련 제도 3. 정비사업 관련 회계 및 세무 관련 사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66조의3(협회의 정관) 법 제74조의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신 설> |
제66조의4(협회의 설립인가) 국토부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4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가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회의 회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일 것 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신 설> |
제66조의5(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및 감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4제6항에 따라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4조의5제2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회의 업무를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신 설> |
제70조(자료의 공개 및 통지) ① 법 제8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2.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4. 설계자ㆍ시공자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비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ㆍ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
제72조(권한의 위임) 법 제8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ㆍ2. 삭 제 3ㆍ4. (생 략) <신 설>
<신 설>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① 이 영 시행 당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토지등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의 변경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제72조(권한의 위임 등) ① 법 제83조제1항------------------------------------------------------.
3ㆍ4.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는 법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과정,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 및 교육비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 제21285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특례) ① ------------------------------------------------------------------------------------------------------ 경우(조합원과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
연 락 처 |
(02) 2110 - 8267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0268호, 2010. 4. 15. 공포, 7. 16. 시행)됨에 따라 구축ㆍ관리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정보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정보 공개의 범위 및 열람ㆍ등사 요청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4. 15. ~ 5.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
국토해양부령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로,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서식] |
(앞쪽)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신청서 |
처리기간 | ||||||||||
30일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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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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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 ) |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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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
성명 |
생년월일 |
분야 및 자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및 성명 2. 보유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인증서 3.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협약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이 서류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수수료 | ||||||||||
10,000원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쪽)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정비사업전문관리업 담당부서) | ||||||||
신청서작성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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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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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증교부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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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부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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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생 략) |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대하여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 영 제63조제1항에 따른------------------------------------------------------------------------------------------------------------------------------------------------------------------------------------------------------------------------------. |
<신 설> |
제18조의2(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 제74조의3제2항 및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법 제69조에 따라 등록한 연월일 및 등록번호 3. 자본금 4.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보유 기술인력의 수, 기술인력별 자격 및 경력에 관한 현황 6. 사업실적 7.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법 제77조에 다른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 ② 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매 분기가 끝난 날의 다음 달 30일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정보체계 정보통신망에 입력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법 제74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인터넷 등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공람요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요청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22조(자료의 공개 및 열람)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영 제70조의 공개 대상 서류 및 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②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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