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관리자 | |
담당부서 | 뉴타운개발과 | |
전화번호 | 032-625-3715~7 |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개정 알림 | |
내용 |
| |
등록일 | 2010-07-22 14:40:07 | |
첨부파일 |
|
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10. . . (제 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0. . . |
1. 의결주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하여 이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의 개정만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없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위임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안 제11조제4항).
나. 추진위원회에서도 정비사업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서류에 관한 조례 위임 근거를 이 법에서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마.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신설).
바.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3 신설).
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4 신설).
자.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77조의4 신설).
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 신설).
카.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84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을 “(시공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제16조제1항 전단 중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관
2.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2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제6호 본문 중 “철거업자ㆍ시공자ㆍ설계자”를 “시공자ㆍ설계자”로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77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징구(徵求)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7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추진위원회, 사업시행자 또는 시장․군수의 위탁이나 자문에 관한 계약 없이 제6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 때
제5장에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의 종합관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자본금ㆍ사업실적ㆍ경영실태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4(협회의 설립 등)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전문화와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5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정비사업전문관리 기술 인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와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ㆍ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ㆍ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되,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4조의2에 따른 교육의 실시
2. 제74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보종합체계의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84조 중 “직원은”을 “직원 및 위탁관리자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제74조의3부터 제74조의5까지, 제77조의4,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 및 제24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공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4.15) 개정 알림.hwp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소식 > ☞♣ 再開發,再建築,뉴타운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0) | 2014.01.16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0.07.16) 개정 알림 (0) | 2010.07.23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09. 07. 16) (0) | 2009.07.18 |
‘세입자를 참여조합원으로’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0) | 2009.07.18 |
지자체별 개발부담금 7월부터 재량껏 경감 (0) | 2009.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