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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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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뉴스와이어 2014.01.16 14:57

 

 

(세종=뉴스와이어)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뉴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시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신규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 : '13.7.16 공포, '14.1.17 시행도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4.1.16 공포, '14.1.17 시행

금번에 시행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뉴타운 지구(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대주택 비율은 도촉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3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20~50%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작년에 개정·공포('13.7.16)된 도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뉴타운 지구내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신규로 적용된다.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부족으로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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