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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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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합안내

 

HOME > 제도소개 > 도입배경
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6
자료 : 통계청, 「출생· 사망통계 결과」 2006
※ 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 ~ 49세)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
퇴직금제도는 40여년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6년 8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4.5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01.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03.7월 노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그 이후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마침내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의결('04.12.29.)·공포('05.1.27.)되고, '05.12.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03. 9.24. 노동부 입법예고
04.12.29. 국회 본회의 통과
05.1.27. 법률 공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05.6.29. 근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05.8.19. 근퇴법 시행령 제정
05.9.22. 근퇴법 시행규칙 제정
05.11.3.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05.12.1. 퇴직연금제도 시행

 

HOME > 제도소개 > 제도개요 > 제도개념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
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부담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역할』 부분 참조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 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개념
-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 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없음(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퇴직급여
-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좌동
제도간이전
-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 연금이전 용이
적합한 기업ㆍ근로자
-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연봉제 도입기업
-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
됩니다.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
합니다.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그 결과 관리ㆍ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감독기관 주요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노동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또한,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 심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 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 약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감독업무 수행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HOME > 제도소개 > 제도설정
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수리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 운용관리업무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
가 중요합니다.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종업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사업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ME > 제도소개 > 사업자안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운용관리기관’‘자산관리기관’이라 합니다.
근로조건, 임금체계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임금인상률, 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계산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를 ‘연금계리’라고 합니다.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가 지시한 적립금 운용내역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현황, 급여지급 내역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기록·보관
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를 ‘기록관리’라고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전반,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합니다.
운용관리기관의 급여지급 요청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결국,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컨설팅ㆍ설계
사용자 부담금 계산(연금계리)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의 전달
각종 데이터의 기록관리
가입자 교육 실시 등
        
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ㆍ관리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건전한 영업관행의 정착과 사용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과 금지행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의 거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강요
특정 운용방법의 가치상승ㆍ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의 제공
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 운용관리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금지됨
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부담 약정
가입자ㆍ사용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약정
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특정운용방법 제시
HOME > 제도소개 > 적립금운용안내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는‘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 채권
등이 있습니다.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관련 참고사항]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
권 역 구 분 최소비율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8%
증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보험 지급여력비율 100%
자산운용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150%
퇴직연금제도는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별로
특정 적립금 운영방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투자한도를 설정
하고 있습니다.
개별투자
< 주식 등에 대한 투자 >
- 국내ㆍ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 유가증권예탁증서
- 주식형(주식 60%이상 편입 가능) 간접투자증권
- 혼합형(주식 40 ~ 60% 편입 가능) 간접투자증권
- 주식 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후순위채권
- 주가연계증권ㆍ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원금의 10% 이상)
-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등
- 부동산ㆍ실물ㆍ특별자산 간접투자증권
- 고위험 채권투자 간접투자증권
투자금지
<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
30%
집중투자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등 제외) 30%
이해상충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10%
주)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에 대한 투자한도
확정기여형개인퇴직계좌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Mutual Fund,
    변액보험 등)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개별투자
<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
- 국내ㆍ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 주식 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후순위채권
- 주가연계증권ㆍ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원금의 10~40%)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30%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 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원금손실 범위가 10%~40% 이내)
-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간접투자증권
50%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증권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50%
집중투자 동일회사 발행 주식(투자회사주식 제외) 10%
동일법인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5%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15%
이해상충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5%
주)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에 대한 투자한도
- 국·공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운용가능하며 동일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30까지 운용이 가능
선택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결과에 차이가 발생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만 투자할 경우
위험이 커짐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적립금을 배분하여 운용방법을 선택할 필요
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실적이 직접 사용자의 부담과 연결
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적립금 운용을 위한 내규 마련 및 담당자 관리 등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하고, 투자위원회 운영 및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립금이 노후생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운용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므로,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선택하고자 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특징과 위험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위탁시)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시 적립금 운용수익, 운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서면 등을 통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조회·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HOME > 제도소개 > 가입자교육안내
가입자 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경우)나 퇴직연금사업자(개인퇴직계좌의 경우)가 퇴직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 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사용자는 이러한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탁』 부분 참조)
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지식 수준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가입자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퇴직급여수준 및 지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급여액, 지급내역
등을 안내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상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적립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가입자의 전직ㆍ이직시 처리
절차, 퇴직시의 적립금 운용ㆍ관리방법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직ㆍ이직시의
각종 절차 등을 안내
구분 내용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담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부담금과 납부상황 등을 안내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적립금 운용수익 산출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립금에 대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신중하게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성에 대해
교육
가입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현재 재무상황을 토대로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생애설계 및 노후비용 산출에 대해 교육
이러한 가입자 교육은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실시방법을 선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책무사항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HOME > 제도소개 > 과세제도안내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①부담금 납입, ②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③퇴직급여 수령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세 체계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이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E-E-T형’ 과세 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
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 'E-E-T형'은 1단계(부담금)와 2단계(운용수익)에서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 전체(부담금+운용
    수익)에 대해 3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퇴직급여 수령시에만 과세하는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각 단계별 과세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액산출방법』 참조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퇴직소득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정률공제 비율을 50%에서 45%로 축소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장부상)에 적립할 경우 동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퇴직금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
※ 다만 '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35% 적용
적용례)
연도 회계기간 06년 07년 08년 09년 이후
12월말 법인 1.1. ~ 12.31. 40% 35% 35% 30%
3월말 법인 4.1. ~ 익년 3.31. 35% 35% 30% 30%
⇒ 연금형태의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짐
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급여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됩니다.
※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총연금액(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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