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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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은퇴후의 생활은 점차 장기화되어가는 반면, 노년층을 부양할 수 있는 젊은세대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어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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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이상 인구비율이 지난 2000년에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8년에는 이 비율이 14.3%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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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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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계청, 「출생· 사망통계 결과」 2006 |
※ 합계출산율 :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 ~ 49세)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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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는 40여년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 등으로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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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8월 노동부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근속 연수가 4.5년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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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지급이 대부분이며, 중간정산의 확산 등으로 인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미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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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도산시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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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4인 미만의 영세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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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등 기업의 재무관리가 용이하지 못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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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01.7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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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03.7월 노사 간의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하고, 그 이후 정부 주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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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국회에서 퇴직연금제도의 모법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의결('04.12.29.)·공포('05.1.27.)되고, '05.12.1.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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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9.24. 노동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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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29.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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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7. 법률 공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률 제73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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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29. 근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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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19. 근퇴법 시행령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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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9.22. 근퇴법 시행규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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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3. 퇴직연금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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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 퇴직연금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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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입니다. |
- 종전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는 일자리는 물론, 퇴직금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할 염려가 있었으나, |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도산해도 근로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적립된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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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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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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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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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입니다. |
지급사유 발생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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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기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등으로서 재무건전성, 인적ㆍ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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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DB)나 근로자(DC)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및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자산관리 금융기관에 전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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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수령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자산을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를 이행하고, 근로자 퇴직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자역할』 부분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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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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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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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개인퇴직계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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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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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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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개인퇴직계좌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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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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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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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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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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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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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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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장 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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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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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 시등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 |
기업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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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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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 |
퇴직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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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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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간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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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기업ㆍ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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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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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도입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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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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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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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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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 퇴직연금제도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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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비율이 개선되어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
-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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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 |
- 이직할 때 또는 중간정산할 때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후 연금수령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
-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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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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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서 강제성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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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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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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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퇴직연금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그 결과 관리ㆍ감독도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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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
주요 관리ㆍ감독기관의 주요 기능 |
노동부 |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 대한 제ㆍ개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제도 기획, 법령 해석 등의 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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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사문제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 심사 |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
금융 분야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역할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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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심사에서부터 적립금 운용방법의 범위와 투자한도 설정, 약관심사 등의 여러가지 감독업무 수행 | |
기획재정부 |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세제 측면에서 퇴직연금제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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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는 2005년 12월 1일부터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신규가입은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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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가입된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은 퇴직금제도의 일부로 보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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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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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다음 절차에 따라 가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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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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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선택시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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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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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노동관서는 동 규약이 법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 지를 판단하여 수리 |
※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퇴직계좌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규약 작성 의무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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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 |
- 운용관리업무 |
- 자산관리업무(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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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그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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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제도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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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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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 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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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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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적정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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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종업원의 접근 및 이용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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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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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사업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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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동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각각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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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임금체계 등 해당 기업의 특성에 맞는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제도설계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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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퇴직률 등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 수준을 계산합니다. |
→ 이러한 서비스를 ‘연금계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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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의 투자성향 및 투자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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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가입자(확정기여형)가 지시한 적립금 운용내역을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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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적립금 운용현황, 급여지급 내역 등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기록·보관 합니다. → 이러한 서비스를 ‘기록관리’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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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로부터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인터넷, 서면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 전반, 적립금 운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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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부한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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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취득·처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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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기관의 급여지급 요청에 따라 수급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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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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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컨설팅ㆍ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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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부담금 계산(연금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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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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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지시 내역의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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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데이터의 기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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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교육 실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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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금의 보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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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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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지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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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영업관행의 정착과 사용자·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준수사항과 금지행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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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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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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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관리계약 또는 자산관리계약의 체결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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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계약체결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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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운용방법의 가치상승ㆍ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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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이용 |
※ 운용관리기관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음의 행위가 추가적으로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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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부담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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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ㆍ사용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의 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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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개인정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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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도모를 위한 특정운용방법 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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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도소개 > 적립금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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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성·시장성·유통성이 일정 수준 담보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금융상품)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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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관리기관의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 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반드시 하나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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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정되고 있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에는‘안정적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금융상품과 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및 정부보증 채권 등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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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적기시정조치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관련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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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BBB-’ 이상 (국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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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역 |
구 분 |
최소비율 |
은행 |
BIS자기자본비율 |
8% |
증권 |
영업용순자본비율 |
150% |
보험 |
지급여력비율 |
100% |
자산운용 |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
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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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는 투자 가능한 적립금 운용방법이라 하더라도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퇴직연금제도별로 특정 적립금 운영방법에 대해 일정 수준의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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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투자 |
< 주식 등에 대한 투자 > |
- 국내ㆍ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
- 유가증권예탁증서 |
- 주식형(주식 60%이상 편입 가능) 간접투자증권 |
- 혼합형(주식 40 ~ 60% 편입 가능) 간접투자증권 |
- 주식 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 후순위채권 |
- 주가연계증권ㆍ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원금의 10% 이상) |
- 파생상품간접투자증권등 |
- 부동산ㆍ실물ㆍ특별자산 간접투자증권 |
- 고위험 채권투자 간접투자증권 | |
투자금지 |
< 외국 유가증권 등에 대한 투자 > |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등 | |
30% |
집중투자 |
동일법인 발행 유가증권(간접투자증권등 제외) |
30% |
이해상충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
10% | |
주) 가입자별 적립금 총액에 대한 투자한도 |
※ 확정기여형과 개인퇴직계좌에서도 주식 등 위험자산이 40% 이하인 간접투자증권(수익증권, Mutual Fund, 변액보험 등)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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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투자 |
< 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 > |
- 국내ㆍ외 상장주식(투자회사 주식은 제외) |
- 주식 전환이 가능한 신종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
- 후순위채권 |
- 주가연계증권ㆍ파생결합증권(최대 손실범위 원금의 10~40%) |
- 외국의 투자적격채권 | |
30% |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
- 주식형 간접투자증권 |
- 파생상품 간접투자증권(원금손실 범위가 10%~40% 이내) |
- 부동산· 실물· 특별자산 간접투자증권 | |
50% |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등에 대한 간접투자 > |
- 혼합형 간접투자증권 |
-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
-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증권 |
- 외국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증권 | |
50% |
집중투자 |
동일회사 발행 주식(투자회사주식 제외) |
10% |
동일법인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
5% |
동일 계열기업군 소속기업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
15% |
이해상충 |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관계회사 발행 채권,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
5% | |
주) 사용자별 적립금 총액에 대한 투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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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100까지 운용가능하며 동일법인이 발행한 특수채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30까지 운용이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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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적립금 운용방법에 따라 운용결과에 차이가 발생 |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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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운용방법에만 투자할 경우 수익성이 저하되고, 수익성이 높은 운용방법만 투자할 경우 위험이 커짐 |
⇒ 투자성향과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적립금을 배분하여 운용방법을 선택할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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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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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실적이 직접 사용자의 부담과 연결 되므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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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용을 위한 내규 마련 및 담당자 관리 등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하고, 투자위원회 운영 및 투자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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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이 노후생활의 재원임을 감안하여 과도한 운용수익보다 안정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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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므로, 단기 수익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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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자 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의 특징과 위험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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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나 퇴직연금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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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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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수시로 조회·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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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위탁시)가 실시하는 가입자 교육시 적립금 운용수익, 운용현황 등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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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서면 등을 통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조회·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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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도소개 > 가입자교육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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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교육이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경우)나 퇴직연금사업자(개인퇴직계좌의 경우)가 퇴직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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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의 사용자는 이러한 가입자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위탁』 부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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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제도 이해와 금융지식 수준이 퇴직연금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 할 수 있는 만큼 가입자는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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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소득이 결정되므로 이러한 가입자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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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별로 다음 사항에 대해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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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
퇴직급여수준 및 지급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급여액, 지급내역 등을 안내 |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상황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공 |
예상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
적립금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적립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가입자의 전직ㆍ이직시 처리 절차, 퇴직시의 적립금 운용ㆍ관리방법 |
노후를 위해 퇴직급여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직ㆍ이직시의 각종 절차 등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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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상황 |
예상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담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부담금과 납부상황 등을 안내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
적립금 운용수익 산출방법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산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립금에 대해 교육 |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
신중하게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위험성과 수익성에 대해 교육 |
가입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현재 재무상황을 토대로 노후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생애설계 및 노후비용 산출에 대해 교육 | |
※ |
이러한 가입자 교육은 '집합교육' , '온라인교육' 등 사업장 여건에 맞는 실시방법을 선택하여 노사합의에 의해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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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책무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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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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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제도소개 > 과세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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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①부담금 납입, ②적립금 운용수익 발생, ③퇴직급여 수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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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에서의 과세 여부(Taxed 또는 Exempt)에 따라 다양한 연금과세 체계가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는 납입단계(Exempt)와 운용수익 발생단계(Exempt)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급여 수령단계(Taxed)에서 과세하는 ‘E-E-T형’이 보편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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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E-T형’ 과세 체계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금 납입단계와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이연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과세하므로 납세자는 과세이연에 따른 시간가치 만큼의 절세효과를 누림은 물론, 자신에게 적용되는실질세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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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T형'은 1단계(부담금)와 2단계(운용수익)에서 적립된 퇴직급여 재원 전체(부담금+운용 수익)에 대해 3단계에서 과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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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퇴직연금도 가입자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퇴직급여 수령시에만 과세하는 'E-E-T형'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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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과세방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액산출방법』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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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연금저축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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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일정비율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정률공제 비율을 50%에서 45%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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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장부상)에 적립할 경우 동 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퇴직금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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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06.2.9.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산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35%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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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례) | |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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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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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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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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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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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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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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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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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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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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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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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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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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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익년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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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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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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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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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 연금형태의 퇴직급여 수령과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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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급여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급여수령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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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 후 연금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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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금 수령 시에도 총연금액(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모든 과세를 종료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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