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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층별 독립땐 조합원 자격
매일경제 - 2009. 9. 3.
형식상 단독주택이라도 주택 구조가 층별로 독립돼 있어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면 재개발조합의 단독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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