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붕 두 주인, '보상은 둘 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hjn2529@asiae.co.kr기자가 쓴 다른기사 보기
기사입력2009.08.20 11:08최종수정2009.08.20 11:08
뉴타운 개발사업에 따른 특별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 해당 사업장의 용지 소유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양 쪽 모두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용지를 소유한 영업자'만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는 사업 시행업체의 기준에 반하는 판결로, 향후 전개될 뉴타운 개발 보상대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와 이 주유소 용지 소유자인 B씨가 SH공사를 상대로 "용지공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SH공사와 사이에 영업 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맺고 시설을 자진 이전한 이상, 토지 소유자와 임차 영업자가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활한 사업 시행에 다소의 불편 외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SH공사가 세운 대책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사업에 따라 생활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생활대책 성격을 가진다"면서 "A씨와 B씨를 용지공급 대상자 1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의 C주유소 토지 소유자인 B씨는 지난 2006년 이 지역에 '은평뉴타운' 개발 사업이 시작되자 시행자인 SH공사와 4억원대 손실보상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시설을 철수한 뒤, 토지를 빌려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던 A씨와 공동으로 주유소용지 특별공급 신청을 했다.
그러나 SH공사는 "공급을 받으려면 토지 소유자인 동시에 영업자여야 하는데 A씨는 단순 임차사업인이고 B씨는 토지만 소유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했고 A씨 등은 소송을 냈다.
SH공사가 정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및 공급기준'은 '주유소 토지 전부를 양도한 주유소 영업자'로 대상을 제한한다.
한편, SH공사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유소용지ㆍ근린생활시설용지ㆍ시장용지 등을 '주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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