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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재개발세입자 이주비지급 기준은 사업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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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세입자 이주비지급 기준은 사업인가일"

 

연합뉴스

2009/08/24 06:35 송고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ㆍ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클릭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08/22/0200000000AKR20090822062100004.HTML?did=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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