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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再開發, 再建築, 뉴타운 常識

[스크랩] 재개발 비리는 서면결의서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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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는 서면결의서로 시작됩니다.

대의원 여러분과 외부거주 조합원께서는 꼭 읽어 주십시요.

 

이대로 가면 보상(관리처분) 단계에서 후회하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대지 25평 있으면 25평 아파트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평 다세대주택 조합원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 집을 주면 아파트를 그냥 주는 것으로 아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조합에서 비용분담에 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의 허와 실 : 2008년 평당 2천만원에 거래 된 다세대주택 조합원 사례

 

작년 우리구역 대지 10, 건평 12평을 평당 2,000만원, 2억에 매입 한 조합원의 경우

- 보상금(권리가액)은 약 9,5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공시지가 평당 600만원에 감정가 130% 적용하면 평당780만원, 비례율 100% 인 경우

대지 : 780만원X10= 7,800만원 + 건물 : 평당 140만원X12=1,680만원

- 25평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 평당분양가 1,160만원을 적용 (응암7구역 분양가 참고)

- 총 분양가 : 25 X 1,160만원=29천만원 (우리구역은 더 높을 것이 예상 됨)

- 추가분담금 : 29천만원- 9,500만원=195백만원

- 총 투자금액 : 2+195백만원=395백만원  강북지역 25평형 현 시세 3~33

 

- 원주민은 2억여 원의 추가분담금이 예상되며, 2억에 매입한 투자자는 프리미엄이 7~1억 원이 되어야만 본전인데 과연 25평 프리미엄이 그렇게 될까요? 물론 부동산경기가 변수 임.

- 감정가는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120~140% 정도 예상되며, 조합원 분양가는 응암7구역은 일반분양가의 77% 였으나, 우리구역의 경우 외부조합원이 조합장에게 전화 문의한 결과 일반분양가의 90%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 분담금은 더 늘어 날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우리는 관리처분단계에서 응암7,8,9 구역과 같이 구청에 쳐들어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조합장은 감사에게 통보 없이 몰래 이사회 3~4회 개최하면서, 조합원의 돈으로 경호원을 고용하여 감사와 비대위의 접근을 차단한 채, 동조자인 이사들과 정비업체가 모든 안건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시공회사 선정을 위한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 선정도 관리처분 만큼 중요합니다. 

 

재개발의 대표적인 비리가 우리구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가 조합과 결탁하여 건설업체의 시공권 확보를 도와주고, 철거업체, 설계사무소, 감정평가 등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모든 이권에 개입하여, 수 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겨서 조합과 나눠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업체를 필요 악 이라고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역은 설계회사인 마당건축 소개(?)로 녹번3구역의 실세인 모(?)씨와 우리조합장이 의기투합하여, 녹번3구역 정비업체인 늘품을 우리구역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총회책자 249 페이지에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는 견적비교표를 보시면 경기도 군포에 있는 황수혁회계사는 2,500만원, 서울의 김덕철회계사는 2,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합원은 500만원 비싼 황수혁회계사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우미들이 조합원을 방문해서 재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모든 안건이 통과되어야 하니 서면결의서 왼쪽(찬성)에 투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늘품도 왼쪽, 황수혁회계사도 왼쪽입니다. 서면결의서에는 입찰금액을 표시하지 않았으니 조합원이 속을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서면결의서를 이용한 대표적인 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에게 사기치는 사람이 조합장입니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500만원 비싼 황수혁회계사도 녹번3구역의 회계사입니다.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구역은 조합장이 정비업체와 짜고 시공사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지명입찰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는 절차만 남아있는 형편입니다.

 

도급순위, 부채비율, 상장여부, 수 십억의 입찰보증금예치, 등의 조건으로 벽산건설을 포함한 20 여 개 이상의 건설회사를 지명합니다. 조합원이 보기에는 유명회사도 포함되니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참여의사가 없는 업체는 아예 현장설명회에 나타나지 않으니 탈락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롯데와 SK건설 같은 비상장회사가, 조합원이 원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안되니, 이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장업체로만 제한을 하고 , 꼭 참여를 하고자하는 삼성과 현대산업개발 등 유명브랜드는 조합장과 이사회에서 탈락시키고, 각본에 따라 시공단가와 금융비용을 비싸게 제시한 업체는 서류심사에서 탈락되니, 결국 들러리를 포함한 5~6개 업체가 대의원회의에 상정되면, 일부 양식있는 대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결국 서면결의서로 장난을 치는 조합장 의도대로, 내정 된 업체를 포함한 3~4개 건설회사가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대의원 여러분!!

이것은 막는 방법은 대의원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는 유명브랜드가 참여하는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건설회사들의 경쟁을 통한 시공단가 인하와 무상옵션, 이주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녹번3구역이 2008. 12.14. 지명입찰방식으로 시공회사를 선정하였지만, 현재 민, 형사소송 중에 있으며, 마당건축설계사무소도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현대산업개발, 삼성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적극홍보활동을 하였고, 최근에는 현대건설, 대림건설 등이 시장조사를 하였으나 조합의 의도를 알고서는 SK건설 이외에는 더 이상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하고 참여를 원하는 위의 건설회사들은 절대 입찰에 지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녹번3구역의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녹번3구역과 우리조합장이 결탁하여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검은 거래는 안됩니다.

 

며칠 전 수색4구역 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 선정총회를 개최하여, 우선협력대상자인 두산건설과 롯데건설이 끝까지 경합한 끝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롯데가 두산보다 시공단가와 금융비용 등 조건이 나빴지만, 조합장이 두 회사의 경쟁을 유도하여, 수 차례 NEGO를 한 결과 최대한의 무상옵션과 시공단가, 금융비용을 낮춘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입니다. 수색4구역 조합장 파이팅입니다. 정말 훌륭한 조합장입니다. 조합장은 모름지기 수색4구역과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327)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입찰마감일에 본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합사무실에 갔습니다. 조합장에게 물었습니다. 입찰금액에 대한 네고(NEGO)를 언제 하느냐고 물었더니 네고가 무엇이냐고 묻더군요? 가격 깍는 것이라고 했더니, 공개입찰로 선정하는데 왜 네고가 필요 하느냐고 되 물어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조합원을 대표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합장의 도덕적 해이를 경고한다.

 

왜 우리 조합장은 타 구역보다 월급을 두 배나 더 많이 받아야 합니까?

  

우리구역

응암2구역

녹번1구역

수색4구역

조합장 연봉

6,312 만원

2,925 만원

3,862 만원

3,467 만원

접대성 경비

1,800 만원

1,080 만원

2,400 만원

1,056 만원

년 조합운영비

24천만원

18천만원

18천만원

17천만원 %

조합원 수

452

1,584

515

600

1인당 부담액

53만원

11만원

35만원

28만원

 

우리는 조합원 수가 타 구역보다 적은데도 1년 조합운영비가 6,000여 만원이 더 많은 24천만원이며, 조합장 연봉도 6,312만원( 526만원)으로서, 타 구역보다 두 배이상 더 많이 지급하고 있으니, 조합원분담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1인당 부담액이 응암2구역의 11만원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조합원이 부담합니다. 이대로는 절대안됩니다.

 

대의원여러분!!

조합장은 시공사선정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조합원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정비업체와 일부 임원들과 은밀히 시공사를 내정한 후 형식적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조합원의 재산가치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대로 통과되면 안됩니다.

 

조합원여러분!! 

모든 재개발의 비리는 서면결의서로 시작됩니다. 부패한 조합의 전형적인 비리의 시작이 정비업체와 서면결의서 입니다. 무심코 내어주는 서면결의서가 내 재산을 내어 주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조합-정비업체-설계업체-시공회사-철거업체-감정평가업체로 이어지는 비리사슬을  기필코 끊어야 합니다. 이들의 비리사슬이 조합원의 재산을 갉아 먹는 것입니다.

 

조합장을 해임하는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9. 4.1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연락처  감사 최명원 010-3459-8002

출처 : 마라톤 초보
글쓴이 : 양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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